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은행과 하나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매달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기업은 납입금의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 혜택으로 만기 시 최대 5%의 고금리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근로자가 기업주와 협의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알리고 은행을 통해 진행됩니다. 만기 시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며, 청년은 90%, 일반 근로자는 50%를 감면받습니다. 기업도 지원금에 대해 924% 법인세 감면이나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이 프로그램은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 유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나 안내를 참고하세요.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 - 신청부터 혜택까지 한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