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의조선족정책의기원에대하여(1927-1949)
이진영
(연세대사회과학연구소연구원)
I. 들어가는글
중국에있는한국교포(이하, 통칭하여조선족이라칭함)에관한연구는1986년이후, 특히한중수교를전후하여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논의의많은부분이, 조선족의이주역사, 조선족에대한중국정부의정책에관한사적전개, 그리고현재조선족의상황에관한인구학적인글들이주류를이루어왔다.
조선족에대한중국정부의정책에서도중국정부의민족정책이라는테두리에서조선족문제를접근하였으나조선족정책의기원에관하여서는연구가많이이루어지지않은실정이다.
이러한연구부진의주요이유는자료접근의제약성, 조-중관계와의연결, 그리고조선족문제를보는시각차이에서기인한다고본다.
자료접근의제약성에관해서는우리가중언할필요가없을정도로공통적으로거론되는문제라고할수있다. 중국에서, 1949년이전의자료는역사자료로분리되어, 1949년이후의당대자료와구분되어취급되고있는데, 상대적으로습득이용이한역사자료도, 중국정부의당안관정책에의해제한을받고있는실정이다. 특히, '민감한사안'으로분류되는소수민족문제는관방자료의구득조차도힘든상황이라할수있다.
두번째로중요한제한은, 조선족정책의기원이가지는국제성에근거한다. 이제는익히알려진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북한으로통칭)의정권기원이중국의조선족내지만주조선인문제와연결되어있기때문이다. 북한정부의제한적자료공개와중국정부의북한에대한'배려'라는차원에서, 북한정권창건시기와조-중공산당의연합에관한문건공개가제한되었고, 후술할족속문제가가지는시민권등의문제가사안의복잡성을증대시켰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족문제를보는시각의차이가존재한다는것이다. 중국정부의민족정책을공산주의에기초한중국의구역자치정책으로보는시각과, 중국정부의정책이가지는역사적연속성에초점을맞추는시각에 따라조선족정책의기원이달라진다하겠다. 전자의경우, 1949년중국정부의성립과동시에중화인민공화국의범위안에서민족정책의전개에초점을맞춘다고할수있고, 후자의경우는그기원을중국공산당정권성립이전의조선공산주의자와의관계까지올리기때문이다. 후자의경우는그국제적성격과함께, 조선인에대해해방전중국공산당이취했던입장이, 해방후연속적이었는가하는점에서기본적인논쟁이있을수있다하겠다.
이논문에서는후자의입장인역사적연속성에기초하여, 중국공산당의조선족정책에개한기원을살펴보는데목적이있다. 그이유는중국정부의소수민족에대한정책이공산주의이데올로기보다는중화민족주의에기초한국가민족주의에기반을두고있기때문이다. 국가민족주의및중국소수민족정책에관해서는, 이진영, 중국소수민족정책의이론적기초에관한연구(1999) 참조. 또한국가민족주의는영토적통일성과민족적통합성을그주요요소로하는데, 그것이조선족에대한정책에서도예외가아니기때문이다. 이러한역사적연속성에관한강조는중국공산당의조선족에대한정책이이미해방전시작되었으며, 해방전의중국공산당의조선족에관한입장이해방후에도국가민족주의의틀내에서크게벗어나지않고유지되었기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의초기조선족에관한정책은다음의네가지요소로부터살펴볼수있다. 첫째, 1931년만주사변이전의국민당및만주군벌의정책에대한반대로서의공산당의조선족에관한정책은선언적의미에서이루어졌는데, 주요쟁점은민족자결과토지소유권에관한문제라할수있다.
둘째, 만주조선인의족성(ethnicity)에관한문제인데, 공산당국제의결정에따른중국공산당가입과, 민생단사건, 그리고항일연군의결성에서나타나는민족문제라고할수있다.
셋째, 만주지역의해방에따른공산당중앙과만주공산당의권력배분에관계된조선족지역의중공중앙의권력접수와조선족정책의중앙차원에서의결정에관계된문제라할수있다.
마지막으로는, 중공의대륙승리에따른, 중화인민공화국의성립과조선족지역의민족지구설정과관계된정체논쟁과조국론의문제라고할수있다.
II. 본론
1. 만주사변전중공의조선족정책
1) 당시조선족정책의특징
만주사변(1931) 전중공의조선족정책은몇가지특징을가지고있다. 지역적, 선언적, 공산주의이론에기초하고있다는것이다.
지역적성격이라는것은, 비록중국공산당이산해관이남의대륙에서는당중앙을기초로활동하고있었다할지라도, 만주지역에서는중앙당의영향이상대적으로미미했다는것이다. 중공의만주총국이세워진1927년은이미조선공산주의가만주에서활발히활동하고있을때였다(권립, 9). 또한, 성립한만주지위도주로요녕성에서활동하여, 조선족과의연계는활발하였다고볼수없다.
이런지역적성격은, 중국공산당중앙자체도초기의형성과정을거치고있었고, 만주의정치적인구조가대륙과다른점에서기인한다고하겠다. 특히, 만주사변으로일본이만주의치안을장악하고, 중공중앙은대장정과(1934) 그에따른연안시대의개막으로, 만주의공산주의자와의연계는상대적으로더욱미약하여졌고, 여기서중공중앙은상징적인권위만을지니고있었다고할수있는것이다.
이런상징성은중공의조선족에대한정책이선언적인차원에머물게하는결과를가져왔다고할수있다. 봉천군벌의만주장악과국민당의형식적권한, 그리고일본의만주진출에따라, 실제적정치장악력이부족한차원에서, 중공의상징적인선언은당연하다고할수있다.
상징적인선언이지만, 당시중공의조선족에대한입장은레닌의민족자결원칙에따른정책을표방하고, 그것을조선족지역에적용하려했다는것이다.
2) 만주총국의선언적정책
중공은만주에서의조선인문제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제1차일본영사관회의(1923)의결정에따른일본의만주조선인처리방침이통제와이용으로정리되면서, 일본은만주에의진출을본격화하였고, 여기에만주조선인문제는뜨거운감자로봉천군벌과일본사이의외교적협상에서주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었던것이다. 일본의만주진출에대항하여, 실제적권한을가진(de facto) 봉천정부와상징적권한을가진(de jure) 국민당정부는조선인에대한강제귀화정책을추진하고있었고, 이에대해생존에위협을느낀만주조선인들은여러경로로부당성을알리고있었기때문이다. 중요문제는조선인의만주거주권, 토지경작권, 토지및동산소유권, 국적취득에관한조항의완화, 민족문화의보존등이었다.
중공만주총국이1927년10월27일성립되었을때, 중공은만주에거주하는중국인, 조선인, 일본인, 러시아인에대한동등한대우를선언했으며, 1928년7월9일의선언에서는만주에거주하는조선인을포함한모든인민은중국혁명의중요한요소로규정하고, 민족자결의권리가있다고규정하였다. 이에기초하여, 조선인은산동, 하북, 하남성에서(만주로) 이주한중국인과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이있다고주장하였다(권립: 6)
중공은여기에서더나아가, 만주의조선인농부는중국농부와마찬가지로지주계급과외국침략자에게이중으로고통받는존재로, 그들은해방을위하여, 중국인민과마찬가지로공동의적과공동의투쟁목표를가지고있으며, 공동의행동을요구받고있다고하면서, 조선인농부는토지소유권이있고, 더불어, 만주에혁명정부를세울권리도있다고주장하였다. (김동화: 41).
비록, 중공이이러한선언을실행할실제적힘은없었지만, 이때의조선인문제가가지는폭발성때문에, 이선언은초기조선족에대한중공의입장을보는데중요하다하겠다.
또한, 중공은조선인문제가가지는만주에서의중요성과자신들의한계를자각하고, 관내의조선공산주의자들을연락관으로파견하여, 만주조선공산주의자들과의연계를추진하려고하였다. 이것은, 독립적분산적으로이루어진조선공산주의자와중국공산주의자의만주에서의투쟁을중국공산당의관할아래에서통합하려는시도로, 민족정책에서의중요성이있다고할수있다. 한예로, 중공은1929년9월5일조선공산당만주총국에최명을보내, 양국공산주의자들의만남과분쟁조정에관한협의를제안하며, 추후연락관을더파견하는데협의를하였는데, 이런국제주의노력은조선공산주의자들사이에서논쟁과불만을야기하였다(봉화: 461-468)
그렇다면, 이런중공만주총국의조선족정책을중공중앙의정책과동일시하고, 또한이것이계속해방후에도연속되었다고볼수있는가? 그것은후술할중공에의조선공산주의자들의가입과민생단사건에나타난중국공산당의족성(ethnicity)에관한입장이사실상해방후에도계속되고있다는판단때문이다.
2. 중공의민족통합에관한입장과민생단사건(1929.11-1935.8)
중공의선언적인조선족에대한입장은, 공산주의국제의일국일당원칙의조선공산주의자에게적용하면서실제적성격을드러낸다고할수있는데, 이것은민생단사건이라는형태로표출된다. 여기에서중요한것은, 중국공산당이처음으로만주조선인을소수민족으로분류한것으로, 이것은중국민족정책에서중요한의의를지닌다하겠다.
1) 일국일당원칙과족성
1929년11월공산당국제는한빈(조선인)과리춘샨(한족)을보내일국일당원칙을중공만주총국에전달하게된다. 만주총국은1930년이를승인하면서, 조선인의민족혁명운동은중국혁명의일부분이며, 조선공산당원은중국공산당에(개인자격으로) 재가입하여야하고, 중공은(만주에서) 중공의단일한지도력내에서조선민족혁명운동을지원해야한다고선언을하였다(김동화: 122-123). 이에따라,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은해체되게되었으며, 일본에대항한조선독립을목표로한조선공산주의자들은공산당국제의명령과민족의독립이라는문제에서고심하게된다. 사실상, 이는공산당의국제주의와민족주의의갈등이며, 충성의목표를설정하는데있어중요성이있다하겠다. 또한이는공산주의자개인의조국관과민족관에관계된일이기도하다. 당신은어느나라사람인가하는비꼬는질문에트로츠키는나는첫째, 사회주의자이며, 둘째, 러시아인이고, 셋째, 유태인이라고하였다.
이런족성에대한고심이조선공산주의자들을휩쓸고있을때, 중공만주총국은5월에두개의선언을하게된다. 여기에서, 중공은조선인은중국인과조선인을민족감정으로분열시키려는지배계급에대항하여, 중조인민의공동전선을구축하여, 국민당이나, 제국주의적세력을분쇄하고, 노농과병사의소비에트를건설하여야한다고역설하였다. (김승철: 18). 또한, 중공동만지위를조선족지역에새로건립하고, 5월투쟁이라는폭동을통해, 지도력을확립하려고시도를하게된다. 물론이폭동은민족적문제를사상시키고, 중공에의통합을촉진시키려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가입이저조하자, 중공은그들의노선을따르고중공에충성서약을한조선공산주의자에한해서중공가입을허락하고, 가입된공산주의자들을중심으로동만지위를운영하게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해묵은조선공산주의자들의분파투쟁과함께, 중공에의가입은조선공산주의자들사이에서노선갈등을초래하게하고이것이후에민생단사건의단초가된다고할수있다.
조직화사업을통한중공의지배력을확보하려는중공의노력은, 분열조장과통제를통해진전을이루었으며, 1930년11월중공은초보적수준에서조선공산주의자의중공당가입이완결되었고, 남은일은당내의분리주의적인잔여분자들을소탕하는것이며, 당내에있는민족적분열이라는선입관자체를불식시키는것이라고천명하게된다. 결국이것은, 가입한조선공산주의자에대해서도민족적특색을용납하지않겠다는뜻이며, 중공노선에복종하지않는자들은분열주의자로매도됨을의미한다. 즉, 민족성에대한논의는공산주의국제주의의이름하에봉쇄되며, 중국의민족성은문제가없는이중성을가지고있다할것이다. 이러한모순적이중성은, 중국의해방이후에도계속되는공산당의원칙이기도하다.
만주중국공산당은지도력확립후, 조직확대에착수하게되는데, 이는폭발적인당원증가로설명할수있다. 100명이던만주중공당은2000으로증가하게되고(김승철: 19), 공산당지부도12개에서85개로증가한다. 여기에85%의당원은조선족이었다.(권립: 126)
이시기에, 만주의조선인은중공에의해소수민족으로분류되기시작한다. 이것은중국인내부의조선족의개념이지만, 해방후에발달한이론에비하면아직기초적인단계에머물러있고, 명확하게정의된것은아니다. 하지만, 이에근거하여중공이선언을한다는의미는, 중국의만주에대한영토적통일성과함께조선족을포함한소수민족의족속을중국에귀속시키는사상적의미가있다고하겠다. 중공은이후조선족에게민족자결의권리를(소수민족의일원으로) 부여하며, 이권리는만주로부터분리하여한소수민족공화국을설립할수있는권리를포함한다고할수있다.
이선언은비록중국의소수민족이라고는하나, 소련처럼민족공화국을인정한다는조치로그중요성이있다고할수있다. 후에이선언은민족정책을둘러싸고, 조선족과중공과의대립의불씨로작용한다.
2) 민생단사건과족성
조직확대후중공당은조선족및공산주의자들에대한화해의조치를잠시보이게된다. 중공당은조선족의혁명활동을지원하고, 일본으로부터독립시키는것이중공당의기본적임무의하나라고선언한다. 그일환으로동만지구당은조선인혁명활동을지원하고후에그들이조선공산당을재조직화할수있도록공산당국제에건의를하겠다고발표한다.
이러한것은, 중공당의조직개편이있었으나, 여전히조선공산주의자들의행동이중공당에친밀하지못함을보여주는한예로보여진다. 조선공산주의자의일부는여전히조선의독립해방을최고의목표로삼고활동하고있었고, 이것은중공당의입장과는상치되는것이다.
이에중공당은대대적인숙청을하게되는데그것이1932년부터시작된민생단사건이다. 민생단사건의원인은아직도명확하지않다. 그러나, 그결과는조선공산주의자들에게는심대한것이었다. 민생단으로낙인찍힌자는조사받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하고하였다. 매처음, 이사건은소문에불과했으나, 후에당내에친일민생단분자가있다는소문과함께회오리바람처럼조선공산주의자들을휩싸이게한다. 모든이들이의심을받았고, 상황은문화혁명과비슷하다고할수있다.
43명의간부를포함해431명의조선인공산주의자(약25%)가일본군이아닌중공당에의해죽임을당하였다. 50%에해당하는1000여명이조사를받았고, 그중561명이구금되거나당적을박탈당했다.
민생단사건의본질은당내조선인과중국인간의지도력을둘러싼투쟁이었지만, 민족문제를가지고중국공산당원들이이용하였다고볼수있다. 1931년만주사변후, 일본이빠르게중부만주를점령하자, 친일조선인단체들은조선인에게자치를확대한정책을일본이가지고있다고선전하였다. 물론, 이것은하나의선전에불과하였으나, 문제는일부조선공산주의자들이, 중공당의선언대로, 조선소비에트창설, 조선인자치, 간도지역독립같은주제를동시에주장하고있었다는데있다. 중공당은이를친일적인것으로해석하고, 특히왕밍의노선이민족해방투쟁보다는계급투쟁을강조했기때문에, 이노선의영향을받은중공당은조선인들의주장을반당적이고당을분열시키는행동으로인식하였던것이다.
이결과, 중공당은조선족의민족자결권은만주에서일본의패퇴후에나가능하며, 조선족프롤레타리아의운명은만주의다른민족의운명과연결되어있고, 오직중국프롤레타리아가해방을성취한이후에야조선족도해방될수있고, 동만의조선인만해방된다는것은있을수없다고하였다이것은, 결국만주에서의중공당의족속적성격을명확히한것으로중국의영토적통일에관한불양보와함께, 중공당의지도적원칙을다시확립하였다고할수있다. 또한선언적의미에서도, 중국혁명우선론을갈파함으로서, 그리고, 민족자결권을유보함으로써, 후에민족구역자치라는중공당의입장의단초가보인다고하겠다.
최근, 중공당은민생단사건의재조사를결정하였는데, 아직까지도이에관한문건은공개가안된상태이다. 단지, 우리는다른한당사자인북한의김일성의회고록을통해문제의심각성을알수있을뿐이다. 김일성은그의회고록에서, 70여장에걸쳐이사건을언급하는데, 그의주장에의하면, 2000명이상의조선공산주의자가중공당에의해희생되었고이것은항일전쟁희생자보다많다고주장한다.
사실, 민생단사건은민족주의적인조선족간부나당원을숙청하고, 한족의우위를설정하려는것으로해방후반우파투쟁이나문혁에서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이것은민족의식이강한조선족사이에서, 소수인한족의지도권을확립하고, 조선족의족성을약화시키려는일관된중공당의지향때문이기도하다.
민생단사건의결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은심대한타격을입고, 일본의소탕작전으로만주의공산주의운동역시타격을받아, 1940년대에들어서는사실상만주에서, 공산주의운동은종언을고했다고할수있다.
즉, 이두사건에서보듯이족성의문제는중국공산당의조직원리에서가장중요한논리이며, 지도력확립이라는목표를가지고, 조선공산주의자들을계속적으로배제해오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그러므로, 혼합적성격의당이라할지라도지도원칙은중국민족의요구에맞게확립되어있고, 다른민족은부수적역할을하는것으로설정되어있는것이며, 족성의원칙을가지고그들을중앙에서계속배제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3. 중공중앙과만주공산당: 중앙의지방지배와지도력확립
족성과함께중요한요소는중공당의중앙과지방의지도력에관한부분이라할수있다. 이는, 1945년해방이후, 중공당중앙이만주의공산당을접수하는과정이며, 여기에서, 중공중앙파견자들이조선족문제를어떻게인식하였나하는것이다.
1) 항일연군결성과한족지도력
민생단사건의결과, 중공당은1935년8월1일서신을통해각족인민의대동단결과항일을호소하고있다. 이는공산당국제의반파쇼통일전선의일환이기도하였으나, 또한가중되는일본의중국본토침입과국공간의합작에따른, 조선족의지원이필요하였기때문이기도하다.
1935년11월중공당중앙은웨이쩡민을보내4개항의조선족에관한정책을전달하고이것은결국동북항일연군의형태로가시화하게된다. 중공당중앙은한족, 조선족, 만주족, 몽고족의연합을구성하여, 일본제국주의를물리치자는구호와함께조-중단결을강조하고, 중공당은간도에조선족민족자치지구를만주국멸망후에건립하는것을약속하며, 조-중연합군은한국의독립을위해서도싸워야하고, 만주공산당은민생단사건의과오를인정해야하며, 마지막으로당내에한분파조직을만들어, 후에조선민족혁명당을결성케한다는것이다. 물론이런중공중앙의방침은만주의주요역량인조선인의지지를얻고자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중요한점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이항일연군내에서지도력을확보하고자도전하지않았다는것이다. 조중연합의항일연군의조직표및지도자명단은또한, 조선민족혁명당역시성립되지않았다.
2) 중공중앙의만주당장악: 새로운민족간부등장
또하나의중요한변화는, 1945년일본이패망하면서그전까지사실상독립적으로움직였던만주의공산당조직에중공중앙이직접개입하여지도권을확립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조선족정책에있어서도일체의주체의변화이며, 사실상의중국공산당의정책을고찰할수있는단초가된다. 또한이것은, 중국공산당의조직화의과정을통해, 중공당이얼마나중앙집권적인통일적원칙에서움직이는가하는것을알수있다.
소련군대가1945년8월10일만주에들어오면서, 동만지역에위치한조선인지구들은일찍해방이되는데, 일주일안에연길에소련군이입성한다. 중요한점은이때크게세부류의공산주의자들이존재하게되는데, 그것은지하에있던그지역공산주의자들, 소련군과함께온동북항일연군의88여단세력, 그리고, 후에중앙당에서파견한33인조가그것이다.
정치적장악을위해중공중앙은기술적으로조선족지역을통제하고결국중공중앙파견인들이중국공산당지위를만들게된다. 이것은일국일당원칙의적용을위한중국공산당의조선공산주의자들의흡수와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만주지역의공산주의자를(한족, 조선족에관계없이) 접수하여재조직화하는것을의미하고, 결국은중앙이상징성을가지고지방을통제한것이라고할수있다.
첫번째부류인지역공산주의자들은일본이항일연군을구축할때연계가끊긴자들로, 소군입성전에자위민병대를만들어치안확보에나섰었고, 곧소군과함께온88여단세력에흡수되게된다.
88여단세력은동북항일연군의쏘련경내로의이동에따라하바로프스크밀영에있었던동북항일연군의지도부로, 소군을도와일본군에대한정찰활동등을주로수행하고있었다. 이들이소군의만주입성전에이를통보받고, 만주의각지역으로소군과함께진주하여만주지역공산당을재건하고쏘련점령군의업무를돕게된다. 이때, 김일성을위시한조선인세력은기본적으로북한지역으로가게되고, 그중작은일부가연변과목단강지역, 즉동만지역의조선족거주지로향하게된다. 이들조선족지역으로파견된조선족공산주의자들의지휘계통은물론양면적으로김일성중심의조선공산주의자라인과주보중이라는중국공산주의자라인이명확하게구분되지않은채파견되게된다.
1945년9월5일강신태가연변에도착하여군사령부와경찰행정조직을만든다. 그는10월20일중공당연변위원회로확대개편하고위성조직으로대중조직들을결성한다. 이때, 이들이내세운강령은일반적선언으로조중양인민의단결이나민주적개혁, 이제잔재숙청등이었다.
전혀다른공산주의자들은중공당중앙을통해파견되었다. 중공의만주총국이재조직화되면서, 길림성위원회아래에연길연변지위가설치되게된다. (재조직화사업은중국의다른지역에서도발견된다. 복건성에서도토착복건인공산주의자에대해중공중앙은새로이복건성위원회를설치하여그들을흡수통합하려고했으며, 복건의토착공산주의자들은중앙의이조치에강력하게반발했고, 그갈등은지금도남아있다고한다. 복건에서현지조사를진행했던Feuchtwang 박사와의1999년3월8일대담에서. 하지만이곳은계통을밟아중공중앙이파견했다고한다.)
이를위해중공중앙은33인의중국인으로구성된소위33인연안간부를연변으로보내게되는데, 이들은만주총국과길림성위원회라는계통을밟아온것이아니라, 연안에서직접파견된사람들인것이다. 이것은, 중공중앙이조선족문제를보는태도를의미하는것으로, 중공중앙의조선족지역장악의지를나타낸것이라고할수있다.
이들33인조는중공중앙의합법적권위를배경으로, 강신태의연변위원회를해소하고, 연변지위를만들게된다. 또한그중13인이외곽대중기구를역시해소하고그장에앉게된다. 정부에해당하는연변전원공서도만들어지는데, 관수안팅(Guan Xuanting)이그장으로동쿤이(Dong Kunyi)가부책임자가된다. 중요한것은무장력인인민해방군연변사단이만들어지는데, 강신태를사령관으로임명하기는하나, 정치위원을용원타오(Yong Wentao)가담당함으로써사실상중국인이장악하게된다. 그러나, 가장중요한인물은베일에가려있던연변지위서기, 여우준시유(You Junxiu)의존재였다. 그는후술할조국론논쟁등에서, 연변및, 중국공산당의조선족정책에대한실질적책임자였다.
중공중앙의연변장악은먼저공작위원회를설치한후, 연변이나만주와전혀연고가없는인물들을연변에파견하게되는데, 공식적으로는용원타오가지도자로무장무력부분을장악하고, 여우준시유가보이지않는실세로당조직화를하게되는것이다. 이런과정을통해, 중공중앙은강신태를비롯한조선족의조직을붕괴시키고, 나아가서는조우바오쭝의88여단세력마저무력화시키게된다. 즉, 만주와는사실상상징적관계에있던중겅당중앙이해방전에이미동만지역에는근거지를설정하게되는것이다.
이런, 당재조직화는조선족정책에서도큰변화를보이게되는데, 그것은친연안성향의새로운조선족지도층의등장과조선족의참군운동과토지개혁을통한개조와동원이다.
4. 조국관과민족지구논쟁: 사실상의민족정책시원
1) 민족간부의등장
만주와연고가없는중공중앙에서파견한33인조가먼저착수한것은기존의조선공산주의자들을대체하는새로운공산주의자들을양성하여조선족대중과의연계를확보하는문제였다.
이것은치안안정뿐아니라, 중국공산당의정책의침투를위해서도꼭필요한일이라할수있다. 기존의만주에기반을두었던세력들을무력화시키고있었기때문에이것은무척시급한일이었다. 그들이택한것은관내의조선의용군이었다.
당시조선의용군은소련군이통제하고있던북한에들어가려고관내에서이동중이었다. 하지만, 김일성을지원하는소련은이들의입국을허락하지않고, 단지무장해제하고개인자격으로입국하는것만인정하였다. 이것은또한조선의용군이팔로군과신사군의일부로활동했기때문에일어난일이기도하다. 입국이저지된조선의용군은만주각지로분산하여활동하게되는데, 1지대는동변도로(남만주), 3지대는북만주로(하르빈, 목단강), 5지대는동만으로(연변), 7지대는연변을제외한길림성의조선지역으로가게된다. 하지만, 이들중상당수가만주에서태어났다고하나, 활동면에서는만주와연고가깊지를못하다고할수있다.
민족간부로중공당과조선족대중을연결한집단은이들조선의용군으로, 이후조선족사회의지도층을형성하게된다. 이때, 중공당의추천으로등장한인물이주덕해로후에초대연변조선족자치주주장을역임하였다.
2) 토지개혁과참군운동: 충성심과새조국
조선족민족간부를새롭게충원한중공당이한일은조선족지역에서의사회주의적개조와인민해방군에의참군독려였다. 사회주의적개조는토지개혁의형태로이루어지는데, 대다수가빈한한농민인조선족의지지를이끌어내는역할을하게된다.
당시, 만주의형세는도시와한족밀집지구인요녕성은국민당이, 농촌과변경소수민족지구는공산당과토비가장악하고있었다. 당시공산당은10만의병력과2000명의한족간부를만주에파견했는데(승리:1), 그들은요녕성의변방에주로머물고있는상태였다. 1946년6월국민당은만주에서공산당토벌을시작하게되는데, 이때공산군5만여명과주요당기구가조선족밀집지역인동만으로피신하게된다. 동만지역을장악한중공당은그들의조선족에대한통제를강화하게되는데, 그것은토지개혁과참군운동인것이다. 토지개혁이중공당의조선족농민에게준선물이자혜택이라면, 참군은새로운정권에대한의무이자충성의표시로인식되었다. 그러므로중공당은이두가지조치를통해, 효과적으로조선족을동원하고, 사회주의와민족통합이라는목표를향해조선족을이용할수있었던것이다.
토지개혁은군벌시대와만주국시대를거치는동안줄곧제기해왔던조선족의토지소유권에관한논란을잠재운것이라할수있다.1946년7월부터시작한토지개혁은48년4월에종결하게되는데, 소수민족지구로서는사실상처음으로, 이후조선족에대한중국정부의정책이다른소수민족과다르게되는한원인이되기도한다. 무상몰수무상분배형태로이루어진토지개혁을통해154,243가구의718,886명의연변거주자중(이중조선족은81.9%) 116,681가구가4.5에서7.05무의토지를분배받게된다.
소작인으로그리고토지소유가제한되고때로는금지되었던대다수가농민인조선족에게토지개혁은중공당에대한충성심을급속히확산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이에, 중공당은우리의새농토를보위하기위해인민해방군에자원하자는구호를내걸고조선족지역에서참군운동을벌이게된다. 65,000명의조선족이참군하게되는데(연변, 34,855, 요녕, 8,753, 흑룡강, 12,644등), 120,000명이민병대에지원한것까지합치면(승리: 4000) 당시백십만으로추산되는조선족인구중5%가전선에나가게된것이며, 10%가넘는인구가군관계일을했음을알수있다. 이는성인남자의비례로볼때, 동원된정도가심각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참군은개인적차원뿐아니라집단으로도이루어졌는데(황용국: 586-590) 조선의용군의경우가이에해당한다(최해남: 21-23). 이들은, 만주지역뿐아니라해남도전역까지동원되면서, 1950년까지인민해방군내에서활동하게된다.(승리: 263-398)
토지개혁을통한중공당의행정제도에편입과, 참군을통한국방의무의완수는당연히국적및족성에관한문제를내포하고있다. 특히, 1948년남북양측에독립된정권이건설되면서, 조선족의국적문제는중공당에게도중요한문제였다.
전술한여우준시유는이시기조선족문제를총괄한위치에있었는데, 그는연변에오기전조선족문제에대해서는문외한이었음을고백하고있다. 1945년33인조와함께왔을때, 그는조선족은중국의한소수민족으로규정한다고선언하였고, 조선족의역사적특수성때문에이중국적허용을중공중앙에요청하였다. 이것은통과되어, 조선족은북한을방문하는데제한이없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건설과중공의대륙승리가보이면서, 여우준시유는만주의조선인을두부분으로나누는데, 그것은조선족과조교의구별이었다. 연변에중국공민으로등록된자는조선족으로분류되며, 등록을하지않았거나, 1945년이후적절한중국공산당의허가를취득하지않고입국한사람은북한국적으로분류하여조교라고칭하게되었다. 이중, 호주가중국에살고, 가족이북한에있는자로서집이나토지를중국에서소유한자도중국공민권을취득할수있다고하였다. 이후, 북한방문을원하는조선족은중국정부의허가를취득해야했으며, 중국인과동일한권리의무를행사할수있다고하였다. 하지만이런조치는한국전쟁으로조선족이동원되면서실제적시행은광범위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다른지역과는달리연변의사회주의적개조는일찍이루어졌고, 그러기에특수성이있다할지라도, 중국정부의조선족에대한정책은1949년이후가아니라그전으로소급해야한다고생각한다. 이런연변의특이성은족성과국적문제와더불어, 연변의지위와조선족의조국논쟁으로터져나왔다.
3) 1949년민족정책논쟁
사실상1948년12월부터열린연변의장래에대한토론회는조선족문제가가지는중요기본적주제를토론한자리라고할수있다. 또한, 이논쟁은중국공산당에의해조직화되었고, 1945년12월이후3년에걸친중공당의조선족에대한경험을정리하고, 미래의조선족문제를처리하는중국공산당의입장을표명한것이어서, 중요한의의가있는회의였다.
이논쟁이열리게된이유는중공이중국을석권하는것이확실해지고, 토지개혁시기조선족의지위에관한문제가항상제기되었으며, 조선족을참군을통한동원이어느정도는완전히이루어져서, 조선족에대한행정력을확보한상태고, 그래서신생북한과의외사문제에도확실한입장을정해야하는중국정부의입장이반영된것이라할수있다.
이논쟁에는세부류의공산주의자들이참가하게되는데, 소련에서교육받은부류, 항일연군계열, 그리고중공당의지원을받는공산주의자들이그들이다. 이미, 여우준시유가회의를위한기본적가이드라인을정해놓고한회의지만, 저우바오쭝의사회하에열린회의는무척열렬했다한다.
크게두주제가논의되었는데그것은조선족의조국관과연변의정치구조였다. 첫번째조국관은북한이성립하여독립국가의목표는이루었으나, 참군을통하여형성된충성심의방향성에관한것이었다. 중국인들을포함한몇몇은조선족을외국인으로분류하여중국거주권의박탈을주장하는상황이었으므로, 조선족의법적권리는중요문제였다.
회의석상에서다중조국관의개념이대두되기도했으나, 중공당의기본적가이드라인에따라중공당의제안이채택되게된다. 다중조국관이란, 공산주의는국제주의이므로소련도조국이고, 조선족은중국에거주하고참군하므로중국도조국이며, 원래조선반도(한반도)에서이주하였으므로북한도조국이라는것이다. 이에대해중공당의입장은조국관과공민권은밀접히연결되므로, 한인간은오직하나의조국과하나의공민권만이가능하며, 조선족은중국인과같은수준의권리의무를향유함으로, 비록그들이조선의(한국의) 사람들과같은민족일지라도그들은마땅히중국공민이고중국이조국이라는것이다(강창록: 210-211). 이러한중국정부의확고한방침은이후기본적원칙이자현재에도유지되고잇는것이며, 이런기준하에서조선족정책이집행된다하겠다.
연변의정치적구조에관한논의는더욱심각하게토론되었다. 중공당의지원을받는주덕해를위시한동북행정위원회의신민족간부들은중국정부의안인구역자치를주장하였고, 이것은중국간부들의전폭적지지를받았다. (강창록: 160-161). 쏘련의영향을받은임민호같은자들은민족자치공화국을주장했는데(한준광: 481-502), 별호응이없었다.
마지막으로중요한제안은항일연군계열에서나왔다. 그들은연변은중국으로부터독립할권리가있고, 그렇지않으면, 조선족이다수거주하는해림, 영안, 동녕등의지역과함께북한에귀속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당시연변전원공서채임자였던임춘추가이를주장했는데, 그는항일전쟁기간중중공당은계속민족자결권을조선족에게주고, 간도를할양할수있다고하였으므로이약속을지켜야한다고주장한것이다.
물론, 중공당이조직화하고, 형식상조선족의견해를청취한것이므로, 원안대로구역자치가채택되었다. 하지만 이논쟁의중요성은간과할수없는것이다.
첫째로, 중국정부의원칙이라할수있는영토적통일은여기에서도, 공산당이주장하는민족자결이나약속보다도앞서있다는것이다. 여러차례중공당은조선족의자결권을주장했지만이것은하나의선전에불과하고, 족성에기반을둔영토적통일성이강조되고있는것이다.
둘째로, 이논쟁의결과는조선족지역에서의지도계층변화를확실하게만들었다할수있다. 항일연군계열은제이선으로물러나게되는데지도자인조우바오쭝마저도운남성으로보내져서, 만주지역과의연계가끊어지게된다. 조선족의경우는김일성을위시한기본적인지도부가이미북한으로갔지만, 이논쟁후에임춘추를포함한많은사람들이북한으로가게된다. 남은사람들도상징적인자리에있게되는데, 여영준이그예이다. 이에대하여, 주덕해를위시한새로운중공배양의민족간부가등장하게되고이들이민족업무를담당하게된다.
마지막으로이논쟁은중공당의권력이연변에서완전히공고해졌음을나타낸다고할수있다. 친중공적인조선족으로조선족지역을장악한중공은민족간부를대량으로양성하기시작하면서연변을비롯한조선족지역에서지배력을공고히하는것이다.
이토론후에취해진중국정부의기술적인정책은분열정책인데, 좃 족이집단거주하고있는목단강지역을흑룡강성으로편입시키고, 중국인이집단거주하고있는돈화현을조선족자치구(후에주로격하)에포함시킨것이다. 이것은물론조선족의족성을둔화시키려는조치로, 특히목단강지역의조선족은형식적인구역자치마저도보장받지못했다할수있다.
III. 결론
중국조선족에대한중국정부의민족정책의시원은중국공산당이성립하고, 만주지역으로활동범위를넓히면서조선인공산주의자들과접촉하고, 조선인문제에눈을뜨면서발생하였다고할수있다. 특히, 그당시조선인문제가가지는국제정치적인미묘성에서, 중국공산당은, 사실상중국민족주의의한형태인영토적통일성을추구하게되고, 그것이만주에서의중국공산당의지도력확립의형태로나타난다고할수있다.
이런중국공산당의기본정향은공산당국제의일국일당원칙을동만지구에적용하면서, 민족적성격을띠게되고, 조선인들에게도족성에대해선택하도록강요하게된다. 이런강요에의한분규가민생단사건으로나타나고, 조선족의민족주의는중국인의민족주의에패배하게된다. 특히이시기중국공산당의조선공산주의자및조선족에관한정책은선언적의미에서민족자결이나공산주의적인면을강조하지만, 실제적인면에서는민족주의적인성격을함유하고있는것이다.
이때주요주제인조선족의족성과조선인거주구역즉간도의처리문제는중국공산당의초기정책에서계속되는주제였다. 이에대해, 선언적의미에서때로는조선족의자결권을용인한다고하였지만실제적으로는점진적으로조선족지역에서지도권을확립해나가고, 결국은중국의목표라할수있는영토적통일성과민족적통합을향해나아가게된다. 이것은, 일본의패망후중공중앙이연변의항일연군계의당을장악해나가는과정과토지개혁, 참군운동이라는조선족동원을거쳐, 친중적조선족간부의양성등을통해, 조선족을장악하고, 결국은1949년논쟁에서보듯이, 그들의뜻을완전히관철하는데서도나타난다. 결국이논쟁을전후하여, 중국의조선인은중국인의일부인조선족으로족성을사실상변경하게되며, 이에기초하여중국정부의민족정책이이루어지게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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