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1원만 낸다.
전에는 교통카드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아침마다 명심해서 1원짜리를 챙긴다.
교통카드를 쓰면 1원8십전인가 얼마가 나간단다.
그러니 교통카드를 쓸수가 없다.
불편하다.
신용 사회란
“人人守法,违法必究”하는 사회다.
성숙한 사회란
있어야 할 법은 적시적으로 만들고
없어도 될 법은 제때에 치우는 사회다.
그러지 않아도
남 다 지키는 데를
혹은 힘으로,혹은 돈으로
피하거나 에돌면
그 사람은 재간인양 으쓱하고
보는 사람은 부러워 하는 판이다.
“법은 지키라더라!”가 아니고
“법은 피하라더라!”란 말이 떠도는 까닭이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편법이나 위법이였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공공연하게
대다수 시민들을 향하여
“2원”이라 해 놓고
1원 내도 묵인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론
“법 안지켜도 괜찮다.”고 종용하는 꼴이다.
그래서 이건 절때
1원짜리 “싸구려 문제”,
해결해도 그만,아니해도 그만인
내버려 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믿음에 관한 문제
시민들의 준법의식에 관한 문제
말하자면 “法治社会”건설에 역행하는
시정의 실책에 관한 문제이다.
“无信不立”
정부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민이 법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옳은 일을 하기도 힘들어 진다.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잘못된 법을 만들수도 있다.
股市熔断机制가 일례다.
中国证监会에서 주식투기를 막기 위해
2016년1월1일부터 股市熔断机制를 실시키로 했다.
그런데 이로하여 주가가 더 크게 요동을 쳐서
결국 실시 한주만인 1월8일부터 중단해 버렸다.
또 独生子女법 처럼 시간이 지나면 나쁜 법이 되는 수도 있다.
요는 현실에 안 맞으면 과감히 버리는 아량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
2원 책정 과정이 적법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폐지하기전까지는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 답다.
그래야 법의 권위가 선다.
시민들은 법의 부당함을 당하여
합법적인 도경으로 그 법을 폐지시키더라도
폐지시키기전까지는 그 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성숙한 시민의식이요 민주의식이다.
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충돌과 소모를 줄이려면
잘 못된 법은 스스로 빨리 폐지하는 길이다.
지켜지지 않는 법을 고수하는 것은 아집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 법을 못 지키거나
아니 지키겠다고 할때는
리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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