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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방문취업제가 그동안의 동포차별화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시행 중에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방문취업제 추진 중 현존하는 문제점
첫째, 현재 취업대기 중 일부 중국동포들이 임시거처로 조선족교회 등 동포지원 시민단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렴한 숙식비용과 취업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동포지원 시민단체의 열악한 재정·시설로 취업과 체류관리 및 법률상담 능력 한계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 최근 합법적 취업요건을 갖춘 사업체가 부족해 취업교육을 받은 동포는 10만이 넘지만, 취업가능 사업체 고용허용인원은 6만에 불과하다.
둘째, 정부가 허용하는 현유의 34개 취업업종으로 구직요건이 부족하다. 동포들은 취업교육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취직하지만,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업체에서 취업하면 불법취업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사용자는 고용허가제법 제12조와 시행령 제20조에 의해 노동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포를 고용한다. 최근 들어 불법취업으로 처벌받은 동포들의 ‘취업허용업종’ 이의(異議) 제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법무부는 불법취업 요인의 억제를 위해 현행 허용업종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문취업제 실시 후 사증신청 폭증으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한 브로커 개입의 서류위조가 빈번하다. 법무부는 친척관계 입증서류로 가족관계 외 친족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사진 등 자료를 심사에 활용하지만, 실제 중국에서 친족관계 증명서류를 발급하지 않아 브로커들이 친족관계 입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불법입국을 알선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브로커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갈취하기 위해 초청자 호적등본과 주민등록증 및 피초청자 호구부 등을 위조하도록 사촉하는데,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선량한 중국동포들이다.
넷째, 최근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이태희 팀장은 “현재 사업주와 취업동포들이 합법취업 고용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2007년 취업교육 실적은 72,400명이지만 신고건수는 18.352건임)하다. 따라서 동포 취업실태 파악에 한계가 존재하며, (고용)사업장 관리가 미흡하여 동포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포취업에 과도한 자율권이 부여(사실상 방임)되어, 불법인력 소개업자가 난립하고 있다. 얼마 전 발생한 이천 화재참사(2008. 1.7)가 이들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방문취업제 혜택 수혜대상인 중국동포사회에서는 한국어 시험장소 배정의 불합리성, 브로커 개입 및 고액 수수료 갈취 등 문제점을 동포언론들이 지적하면서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 2007년 중국동포밀집지역 동북3성에 배정된 시험장소 부족으로 동포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2008년 연길과 할빈지역에 추가(배정)되었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시행과정 중 공정성과 투명성이 거론되면서 ‘시험’ 관련 비리는 (동포)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이는 점차 고국 원망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문취업제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첫째, 법무부의 동포 일시귀국 및 단계별 사회적응 지원
우선적으로 장기간 구직하지 못한 동포들에 대한 일시귀국 지원이 시급하다. 최근 법무부는 현장답사와 조사를 통한 무연고동포 체류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장기간 구직하지 못한 동포 귀국지원 및 단계별 지원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법무부는 일시귀국 동포에 대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귀국지원과 연락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취업지원과 취업알선 상담전문팀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무연고동포 취업이 힘든 실정을 감안해 정부는 취업절차 간소화와 소통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민간단체와의 지원협의체 구성 및 체계적인 동포체류지원센터 설립·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노동부의 취업허용업종 확대 및 취업절차 간소화
우선 노동부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동포고용 사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제한적 규정을 개정하고, 인터넷 등에 의한 ‘확인서’ 발급신청을 허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확인서’ 발급제도를 폐지하고, 단기적으로 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현행 취업허용업종 확대 및 취업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물론 ‘국내의 노동시장 혼란’을 피면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쿼터제가 단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포취업 활동이 수도권 중심의 건설업과 서비스업종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취업업종을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과 외국인력이 필요한 농·어촌지역으로 확대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모든 업종에서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사용주와의 ‘고용계약’ 폐지 및 취업자유화 실시
최길도 귀한동포연합총회 사무총장은 현행 제도 문제점은 “무연고동포들에 대한 취업업종 규제와 사업주의 동포고용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한데서 기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연고동포들이 입국 후 외국인등록증 신청과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을 하는데 30~35일이 소요되지만 많은 동포들이 사전준비가 전무한 상태에서 무작정 입국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사전 홍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취업교육을 받은 동포들이 구직이 어려운 주요 원인은 사용주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취업업종 제한 및 동포취업 절차의 번다함 때문이므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제도와 문제가 되는 사업주와의 ‘고용계약’을 폐지하고 취업자유화를 빠른 기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취업절차 간소화와 모든 업종에서의 취업자유화 실시가 국내 체류동포들의 구직문제를 해결하는 키워드 및 첩경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구인구직 정보공유 및 동포 사회정착지원 강화
이우영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사무관은 “정부는 동포들의 국내체류와 취업활동에 불합리한 제재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동포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인력소개소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포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동포들의 안정적 취업활동을 위해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방안을 추진하며, 우선적으로 국내 동포(고용)기업과 현지 구직동포 간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동포 노동력의 유입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일반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하기 어려운 업종(서비스업 등)과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동포고용업종을 확대하고, 체류기간 중 동포 사회정착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동포지원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연중 상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외동포와 고국 간 유대강화 및 사회통합 차원 접근
윤인진 교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외국국적동포 문제는 단지 노동력 수급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재외동포와 고국 간 유대강화 및 다문화시대에 걸 맞는 재외동포정책 추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사회통합을 준비한다는 통일정책 차원에서 접근을 모색해야 하며, 외국인력의 정주화와 사회문화적 통합문제까지 고려한다면 해외동포 인력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동포 인력을 국내시장의 수요에 알맞게 활용하면 국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동포들의 민족경제와 민족공동체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외 한민족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방문취업제를 실시해 해외(무연고)동포 인력 비중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장기적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제3차 자진출국프로그램 실시 및 재외동포법 전면 실행
한국사회 외국인정책 아킬레스건은 외국인노동자 40~50% 차지하는 20여만의 방대한 불법체류자 집단이다. 이들은 통제 및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 인권사각지대에 노출되고, 각종 사회범죄에도 연루되고 있어 정부는 사회통합 차원에서 심중히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미 2차례 (동포)자진출국프로그램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었고, 제3차 자진출국프로그램을 실시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자진출국 시킨 후 재입국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불원간 방문취업제를 폐지하고 자유왕래와 합법적 취업을 보장하며, 동포들이 국내 노동시장 수요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입국시기를 조절하게 해야 한다. 또한 국내 취업지원단체가 동포사회 합법단체와 입국 전 취업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까다로운 취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 추진에 주력하며, 궁극적으로 중국동포와 모든 해외동포에게 고국 자유왕래 및 모든 업종에서의 합법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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