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가축 관련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은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자는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 출입차량이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류에 따라 최대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보수교육은 종류에 따라 1년에 1회 혹은 2년에 1회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oders.co.kr/livestock-worker-training/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