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제 취업 시 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신규로 취업 예정인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종사자들도 매년 한 번 이상 조회와 확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종사자의 범죄 경력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인 관련 기관장은 취업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았다면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은 처음에는 시설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때 공동 인증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crobia.co.kr/elder-abuse-criminal-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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