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는 미용업 종사자를 위한 필수 위생교육을 제공합니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는 법적으로 매년 최소 한 번 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용업에는 헤어, 피부, 네일 등이 포함되며, 각 분야별로 지정된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헤어 위생교육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에서, 피부와 네일 위생교육은 각각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와 대한네일미용업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은 면허를 가진 미용사에게 열려 있으며, 신청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각 미용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신의 분야에 맞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중위생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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