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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자격 유지를 위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웹사이트에서는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에 관한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에 3년마다 자신의 취업 상태를 신고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해에는 교육이 면제되므로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경고나 자격 정지와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비용은 연간 7만원이며, 매년 이를 이수하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면 교육의 경우,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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