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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별도로 수신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신청 가능합니다. KBS 수신료 해지는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고, TV가 없어야 수신료 해지가 승인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시청해도 수신료는 매월 2,500원 납부해야 하며, 분리징수 신청 후 고의적으로 미납하거나 거짓 해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 해지가 어려운 반면, 개인 가정은 관리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신청은 납기일 최소 4일 전에 해야 하며, 이후 TV 보유가 확인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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