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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를 기반으로 근로자 건강 보호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보를 관리하며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 병원을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뿐만 아니라 야간작업에 특화된 의료기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검진으로, 배치전, 정기, 수시, 임시 검진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유해인자는 약 180가지로 구성되며, 화학물질, 방사선, 분진, 야간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검진 주기는 노출 인자의 특성과 강도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정해지며, 검진은 반드시 인증된 시설과 전문 의료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치전 건강검진은 주로 종합병원이나 전문 센터에서 예약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및 공단의 공식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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