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야 합니다.
(1) 홈텍스에서 이의신청
국세청 홈텍스 방문, 상단 메뉴에서 '상담 · 불복 ·고충 · 제보 · 기타'를 선택합니다.
불복청구 메뉴에서 이의신청을 선택한 뒤, 개인인증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정보 입력하고, 이의신청서 작성한 뒤 이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2) 세무서를 방문해 이의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근로장려금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이의신청 하면 됩니다.
(3)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려면 국세청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세무서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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