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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부모님께 집을 증여받거나, 배우자에게 현금을 증여받는 등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증여를 받았다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증여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식 등 복잡한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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