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활
http://www.zoglo.net/blog/wujihuo 블로그홈 | 로그인
<< 12월 2024 >>
1234567
891011121314
15161718192021
22232425262728
293031    

방문자

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칼럼/단상/수필

효도사회건설은 고령화시대의 급선무
2015년 12월 23일 11시 16분  조회:5695  추천:1  작성자: 오기활
<<현대는 효도가 사라진 시대>>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구별이 감사한 마음의 유무에 있다.

효의 전통적인 개념적 의미는 공자의 부자자효(父慈子孝), 맹자의 부자유친(父子有親), 동중서의 부위자강(父爲子綱)이라 하겠다. 이런 전통적인 효문화는 단명, 다자(다가족), 문맹을 기초로 발전되였다.

먼 옛날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은 것은 낳아서 길러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것도 있지만 다른 일면으로 농경시대 다자녀, 단명으로 하여 부모가 일찍 돌아가면 장남이 여러 동생들을 다 키워야 하기에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정성을 다하며 효도해야 했다.

그래서 필자는 효(孝)자를 로인(老)인을 아들(子)이 칼(匕)을 차고 지킴이 아닌 엎고서 높이   모신다는 뜻으로 풀이한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저출산, 독신가구, 초혼년령 연장, 리혼, 사회의 로령화 등으로 부부세대, 편부모세대, 독신세대…등 가족의 다양화가 뚜렸해 지고 그에 따라 나타나는 가족문제(가족학대, 부모부양,자녀양육)는 단순히 개별가족의 사적문제로 볼수 없다.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60세 이상이 총인구의 14.9%에 달해 <<21세기는 장수시대(고령화시대)>>라 한다.

무엇이나 많으면 소중하지 않다. 전통사회에서는 단명시대라 로인들이 쌓은 경험과 년륜으로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고 사회적 우대를 받았다면 지금은 로인들의 지위가 떨어지고 세대간의 차이와 차별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 뚜렸히 나타나 100세 이상 되여야 기자들의 인터뷰대상으로 사회적인 혜택을 받는 시대로 되였다. 한마디로 로인들이 존대를 받던 시대는 이미 력사로 <<현대는 효도가 사라진 시대>>되였다.

효도사회건설은 고령화 사회의 급선무
 
 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삶의 단위던 지난 시대에 로인은 당연히 집안에서 보살핌의 존재며 삶의 방식이였다면 고령화 사회는 인간의 장수와 함께 로인들의 건강,무소득,고독,무료,방치 등 문제가 주류가 되여 효(孝)란 단지 친자(親子)관계만이 아닌 사회적 모든 관계에 적용된다. 효의 정신적 가치는 세상이 어려울수록 로인공경을 중심으로 한 효문화가 우리들의 정신 속에 깊이 새겨져야 하고 실천으로 되여야 한다. 하여 우리의 사회는 로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대책의 실시가 필요로 효도사회 건설이 고령화사회의 급선무로 되고있다.

효도사회건설을 어떻게 할것인가?

 이하는 필자가 구상해온 몇 가지 면에서의 단 세가지 주장이다.

첫째; 온 사회가 동원되여 로인들에게 로인들에게 즐거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본론에서 필자는 주로 조선족농촌현상을 대상한다.

다 알다시피 지금 중국 조선존집거지역의 농촌은 로인들이 지키고 운영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촌에 가면 <<민병(청년)도 없고 단원(공청단원)도 없는 촌 민병련장과 공청단서기한테는 우에서(국가)년봉을 주는데 촌의 모든 일을 전담하는 로인협회 회장 회장에게는 왜 일전한푼을 안주는가?>>는 원성이다.

필자는 나라와 지방정부,기업인…온 사회가 로인들들에게 즐거운 삶을 위한 환경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문시 석현진 하북촌촌 장류해도 (劉海濤 , 전국로동 모범) 는 촌장선거 때 경쟁연설에서 <<내가 촌장으로 되면 현금 8만원을 촌로인협회에 기증하겠다>>며 당장에서 현금 4만원을 내놓으면서 <<이 돈은 촌장이 되나 안되나 관계 없이 로인협회에 기증한다>>고, 도문시 석현진송림촌에서는 <<무릇 한국에 다녀온 촌민은 촌 로인협회에 인당 천원씩 기부한다>>를  <<촌법>>으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이번길에 취재한 일본 시즈오까대학(국립)인문사회하구 경제학과 리련화 (조선족) 준교 수는  <<고령화시대에 사회적인 로후문제는 국가의 책임(사회복지)으로 보장하고 건강 문제는 생명보헙으로 지켜야 한다>>며 <<국가책임은 제도화 되여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로인<교육법(조례>>을 제정해야 한다.

제네바의 한 사회학교수는 인생은 련속이다. 60까지 일해온 사람이 갑작스레 할일이 없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모든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이 심리학적인 견제에서 보면 잘못된 일이며 경제학에서 보면 랑비다>>고 하였다.

 로인들의 비참상이 해소되는 것이 바로 그 사회진화의 공적인 시금석으로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에 비춰 필자는 로인들의 비참상을 해소하는 중요한 일환으로 고령화시대에 비춰 교육제도가 갱신되고 <<로인교육법>>이 뒤바침해야 한다고 본다.

 과거 1000년이 발전은 지난 100년의 발전과 맞먹고 지난 100년의 발전이 지난 10년의발전과 맞먹고 또 지난 10년의 발전이 1년의 발전속도와 맞먹을 만큼 세상은 빛의 속도마냥 빠르게 변한다.

 오늘의 로인들이 초, 고중까지 12년을 배운 지식으로 60살까지 살아왔다면 100세 시대를 따라 가려면 다시 한번 학교에 다녀야 한다(지금 소위 말하는 로인대학이 아닌). 30년전에 학교를 졸업한 지식으로 현재를 살아간다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절대 제대로 따라 갈수없기에 자연히 뒤처지고 사회에서 쇠외될수밖에 없다. 미국은 이미 동네마다 로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많은 로인들이 배움의기회를 갖는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수 없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다. 자녀들만 공부를 하라고 몰아 세우지 말고 부모들이 대신 공부를 해서 50살에 대학을 졸업해 졸업장을 써먹을 시간이 50년도 남아 있다. 지금 도시나 농촌에서 페교된 중소학교를 로인학교로 꾸려(시설, 교원대오 등은 정부와 해당부문의 투자 필요) 중소학생과 로인들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를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필자는 전국서 문화수준이 앞자리를 차지하는 연변서 남먼저 <<로인교육법(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로인절>>을 출두시킨 우리 연변서 연변의 <<로인절>>을 나라에서 제정한 <<로인절>>(9.9절)에 접규(接軌)하고 또 한보 앞서 연변의 <<로인절>>을 <<효도절>>로 개칭하자는 주장이다. <<효도절>>이 있게 되면 자연히 효도문화가 부활되리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셋째; 자식에 대한 기대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제일 큰 걱정이 <<앓지 않느냐?>>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효도의 첫째가 부모들의 분신인 자기 몸 관리와 건강이다. 다음은 홀로서기다. 자식으로 부모들게 더는 집을 사달라, 자동차를 사달라, 아이를 봐달라는 기대를 말라. 그다음은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가 저세상을 간 이들을 생각하면 잘한 일을 거의 업는것으로 후회만 남는다. 그래서 필자는 <<맘속으로 부모를 죽이고(없는듯이 생각하고) 살아계시는 부모를 모시라>>고 건의한다. 어쩐지 효심은 부모가 사망된 후에야 생긴다고 한다.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제때에 부모들한테 전화로 안해자랑,일자랑, 자식자랑, 동무자랑, 먹거리자랑…을 해드리면 이는 부모에 대한 충성으로 부모가 기뻐하며 동네자랑을 하게된다.

총적으로 필자는 시대의 바뀜에 따라 전통적인 효(孝)문화를 아들(子)만이 로인(老)을엎다가 아닌,사회(众)가 로인을 없다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오기활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523
번호 제목 날자 추천 조회
3 일본 로씨야 그리고 우리의 줄서기 (오기활) 2011-03-27 37 7691
2 50년 주사와 나만의 주도 2011-03-18 41 8453
1 내가 본 일본의 방지진 대책 2011-03-16 35 8251
‹처음  이전 22 23 24 25 26 27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