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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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족교육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대하여
2008년 10월 29일 07시 15분  조회:4901  추천:73  작성자: 정신철


도시민족교육
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대하여    
---
북경시 조선족교육을 중심으로

  
정신철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1.도시민족교육문제의 제기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도시화과정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 도시화와 더불어 도시주민의 다 민족화 현상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주민의 다 민족화는 도시문화의 다양성을 과시할 뿐만아니라  도시민족관계의 복잡성의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에서 민족교육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하는 새로운 과제를 제출하였다.


더욱이 빠른 도시화과정과 더불어 대량의 소수민족인구가 대
,중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의 민족교육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소수민족성원들이 도시에 민족교육기구를 설립하고 민족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높아가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도시에서 민족교육을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 문제가 이미 도시정부의 행정에 제출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표명하였으며 각급 해당도시정부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로 제기되었다.

 

2.조선족도시교육의 현황


개혁개방이후 조선족인구이동은 그 어느 민족보다
빨랐으며 200만인구 가운데 3분지1이상이 이미 동북의 집거지역을 떠나 산해관이남 대,중도시지역 또는 해외로 진출하였는바 이 가운데 학령아동들도 적지않게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산해관이남 지역에는 조선족학교가 없으므로 조선족가정의 자녀들의 민족교육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 조선족민간에서 몇 개의 조선족학교를 꾸려보았지만 현지정부 및 교육행정당국의 지지와 지원이 없어 결국에는 학교문을 닫아야 할 경지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북경에도 마찬가지이었다.


산해관이남 도시가운데 북경은 조선족인구가 가장 밀집한 도시의 하나이다
. 일반 추측에 의하면 북경조선족인구가 1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조선족자녀들의 민족교육을 위하여 조선족민간인들이 여러가지 도경을 통하여 조선족학교를 꾸렸보았다. 그 가운데 기숙제 조선족학교 장백학교도 있었고 현지 소학교와 협력하여 조선족학생부를 설립한 형식도 있었지만 현지 정부와 교육행정당국의 지지가 결핍했기에 결국에는 중도에서 실패의 맛을 보지않으면 안되었다. 예컨대장백학교은 동북에서 온 조선족이 설립하였는데 시작부터 많은 애로점이 있었다. 먼저 해당기관에서 허가가 제때에 내려오지 않았고 후에 묵인은 받았지만조선족학교란 간판을 달지 못하고´´장백학교란 간판을 부득불 걸게 되었다. 현지정부의 해당기관에서는 민족문제가 민감하여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에게 불리할가봐 여러가지 이유로 제한을 하면서단일민족이름으로 된 간판을 걸지 못하게 하였고 민족학교설립에도 공식 허가를 주지 않았으며 지원도 없었기에 장백학교는 여러 여건으로 부득불 폐교하게 되었다.

 

3.도시민족교육의 중요성


현재 많은 조선족아이들은 새로운 지역에 민족학교가 없어 민족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민족언어와 문자를 점차 잃어가게 되었으며 너무 빨리 민족동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 이러한 현상은 소수민족성원들의 민족미래에 대한 비관적 정서를 자아내고 있다. 도시에 응당 설립되어야 할 민족교육기관이 해당정부기관의 주목을 받지 못할 경우 소수민족성원들의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민족평등정책에 대한 의심 또는 불신임감을 자아낼 수 있다.


다른 한면 조선족상황을 보면 만약 우리가 도시 조선족민족교육을 관심하지 않고 조선족학교를 설립하지 않을 경우 많은 조선족아이들이 동일한 언어문자를 사용하는 한국인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많아진다
. 료해에 의하면 재중 한국인의 교육기관은 비교적 많은 바 북경, 천진, 청도, 대련, 상행 등 지역에 한국인 학령아동대상을 세운 기초교육기관인 중소학교가 여러개 있고 또 일부 도시에는 30여개의 한국어 학교가 세워져 있다. 일부 조선족아이들은 조선족학교가 없어서 민족언어문자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세운 한국학교에 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조선족의 후대교육에 영향을 줄 것이며 엄중하게 말하면 도시조선족자녀의 민족교육이 한국화교육으로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도시에서 민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도시와 사회발전의 수요이므로 누구도 막지 못한다. 우리가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세울 것이다. 관건은 누구를 위하여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 주목해야 할 한가지 문제는 대
,중도시로 이동한 많은 조선족자녀들이 민족교육을 받을 수 없어 부모들은 부득히 자녀를 고향에 보내여 공부하게 한다. 하지만 부모가 신변에 없어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따르지 못하여 기로에 들어선 아이들도 적지 않아 부모들이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물론 이런한 상황은 조선족에게만 존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산해관이남 도시에서 사업 또는 장사하는 조선족에게 있어서 조건이 없어서 자녀을 옆에 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교육을 받을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아이를 고향에 보내거나  고향에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4.도시민족교육 전개의 가능성


현재 북경의 경우를 보면 조선족민족교육기구를 설립하고 민족교육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왕징지역을 볼 때 이 지역에 거주하고 조선족이 약 만명에 달한다
.[①]조선족인구구성을 보면 청장년인구가 위주이고 이 가운데 많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가진 세식구의 가정들이다. 20085월 현지조사에 의하면 왕징지역의 4개 조선족유치원에 다니는 조선족아이가 130명에 가까우며 한국인이 경영하는 몇 개의 유치원에 다니는 조선족아이도 20여명이 된다. 그리고 왕징지역 여러소학교의 학전반과 한족유치원에 다니는 조선족아이들도 적지 않는 수에 달하고 있다. 가령 이미 한족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부 조선족학생수를 감안하면(동일언어를 구사하는 한국인자녀들까지 포함하면 학생내원이 더욱 많다) 하나의 특색있는 민족학교를 꾸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북경의 왕징지역은 산해관이남 각 도시에서 조선족인구가 제일 집결한 지역의 하나이고 그 밀집정도도 제일 높다고 할 수 잇다
. 왕징지역의 조선족 학령아동들의 숫자를 보면 이 지역에 응당 민족교육기구(민족학교 또는 민족반)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과 국가의 민족평등정책과 민족교육정책을 참답게 집행하고 도시민족사업을 잘 해야 한다는 실제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왕징지역에 민족교육기구를 설립하면 한국인자녀도 흡인할 수 있을 것이다
. 해당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왕징지역 거주의 한국인은 약 2만명이 되나 민간예측에는 6-7만명이 된다고 한다. 한국인자녀의 가입은 민족교육기구의 학생내원을 확대할 뿐만아니라 우리의 교육으로 한국인에게 영향을 줄수도 있으며(지금까지는 이 지역 조선족은 한국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조선족과 한국인의 상호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은 조화로운 왕징 다문화지역건설에도 아주 유익할 것이다.


지금에 와서 왕징지역의 조선족민족교육은 이미 의사일정에 올랐고 조선족학부모들의 민족학교 또는민족반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②]그들은 공립민족학교설립의 여건이 잠시 미성숙하며 현지 중소학교에 민족반을 부설하는 것은 되지않는가고 생각하고 있다. 가령 이것도 어렵다면 교육행정당국에서 사립민족학교설립을 용허하고 일정한 지도와 지지를 주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5.반드시 도시민족교육을 중요시하여야


주시하다시피 도시민족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 하지만 현재 도시 민족교육은 각급 도시정부 및 교육행정당국의 주목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를 따져보면 하나는 도시인민정부 및 교육행정당국에서 도시민족문제의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고 두번째는 도시소수민족의 권익보장을 소홀히 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도시민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결핍 또는 아예 의식치 못한데 있다. 개괄하여 말하면 이것은 당과 국가의 민족평등정책과 민족교육정책을 참답게  실행하지 않은데서 생긴 폐단이라 하겠다.


도시에 소수민족 학령자녀들이 민족교육을 받은 것은 그들의 권리이고 민족교육을 전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민족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도시인민정부의 책임과 의무라고 하겠다
.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가운데도 산거지역의 소수민족교육을 발전할 때 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 예컨대 국무원이 공포한 《도시민족사업조례》제9조에서는도시인민정부는 응당히 소수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중요시하고 소수민족교육사업에 관한 지도와 지지를 강화하여야 한다. 도시인민정부는 응당히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소수민족 교원대오의 소질을 높이고 각급 각종의 민족학교()을 잘 꾸려야 하며 경비와 교원 배치면에서 민족학교()에 적당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1998
년 북경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한북경시 소수민족 권익보장 조례18조에서는 북경시의 소수민족공민은 법에 의하여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를 향유한다. 본 시 각급 인민정부은 응당 소수민족교육사업의 발전을 중요시하여야 하고 소수민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지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19조에서는 소수민족공민이 비교적 집중된 지역에서는 소수민족의 특점과 수요에 의하여 해당기관의 허가를 거쳐 민족학교와 유아원()을 설치할 수 있다. 시와 구,현의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육자금을 배치할 때 소수민족교육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도시에 민족교육기구를 새롭게 설립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이유는 아니다
. 오직 해당도시정부 및 교육행정당국에서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을 참답게 실행락실하고 소수민족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며 이에 관심을 부여한다면 수 많은 도시 소수민족자녀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요구와 염원을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6.우리민족이 해야 할 일  


도시 민족교육의 진행과 발전을 위하여 현재 우리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다
. 그 것인즉:


  
  
첫째, 도시민족교육의 필요성과 현실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기초성적인 자료를 작성하여 널리 홍보하고 정부와 민족성원들의 도시민족교육에 대한 중시와 호응을 얻어야 한다.


  
  
둘째, 당과 국가의 민족정책 및 민족교육정책을 참답게 활용하여 행정당국에 민족교육의 중요성, 절박성을 호소하고 당의 민족정책을 집행하는 중요한 조치의 하나로 정책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함으로 민족교육진행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기울려야 한다.


  
  
셋째, 민족교육은 어디까지나 민족내부의 일로 민족의 전체성원이 이를 고민하고 힘을 합쳐 꾸려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동북해방이후 조선족민중들이 일떠서 민족학교설립에 모든 힘을 이바지하는 좋은 전통을 이어받아 매 개인이 힘이 자라는 데까지 도시민족교육의 진행과 발전을 성원하고 지원하였으면 한다.


*                  *                 *


개괄적으로 말하면 도시거주민 성분의 다 민족화에 따라 도시민족교육문제가 날로 뚜렷해 지고 있다. 해당 정부기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참답게 대하며 효과있고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소수미족인구가 비교적 집거한 도시구역에 민족교육시설을 설립하고 착실히 도시 소수민족자녀들의 민족교육접수문제를 해결함으로 당과 국가의 민족평등정책이 형식에 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에서 민족교육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는 하나의 새로운 과제로 조선족민족교육전개를 도시민족교육을 탐구하는 하나의 시범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하겠다
.

 



[] 수자는 해당부문의 통계에 불과하고 민간에서 예측하건데 왕징의 조선족은 2-3만명은 된다고 한다.

[] 예측에 의하면 북경시에 조선족이 7만여명(북경호적을 지닌 인구가 1.5만명좌우이고 림시거주증소유자가 6만명좌우) 거주하고 있다. 이것은 북경이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소재지도시 연길시의 조선족인구 다음으로 가는 조선족이 많은 도시이다. 이렇게 많은 조선족인구를 소유한 도시에 개의 조선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조선족인구가 밀집한 왕징지역에 조선족소학교 하나를 설립하자는 요구는 과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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