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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초빙은 사업단위가 우수인재를 모집하는 중요한 경로이며 광범위한 초빙응모인원들의 평등한 취업권익과 관련된다. 일부 지역과 부문(단위)에는 공개초빙 사업 총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초빙 절차와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자격조건 설치가 불합리하고 자격심사가 불규범적이며 시험명제가 비과학적인 등 문제가 존재한다. 일전, 중앙조직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 공개초빙 사업을 가일층 잘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시행해 사업단위 초빙을 개진하고 규범화할 데 대해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공개초빙은 지나치게 분산되고 조직원가가 비교적 높으며 시험안전 위험이 비교적 큰바 ‘통지’는 사업단위 공개초빙 조직방식을 개진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과 국가 기관, 각 부문 소속 사업단위의 등급이 비교적 낮은 일자리는 원칙적으로 주관부문이 집중적으로 공개초빙을 조직한다. 지방 사업단위는 등급, 종류에 따라 통일적으로 공개초빙을 조직한다. 대학교, 과학연구소, 공립병원 및 기타 규모가 비교적 큰 사회성 공익봉사를 제공하는 사업단위는 자주적으로 공개초빙을 조직하여 전개할 수 있다.

‘맞춤초빙(萝卜招聘)’, ‘특정인 맞춤형 자격요건 제기(因人画像)’를 방지하고 ‘근친번식(近亲繁殖)’ 등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통지’는 <사업단위 공개초빙인원 잠정규정> 등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초빙을 실시하고 초빙정보 발표 사업을 규범화할 것을 요구했다. 일자리 자격조건을 합리하게 설치하고 학과전공 등 요구를 명확히 하며 자격심사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명제사업 품질을 제고시키고 시험장관리를 엄격히 하며 면접사업의 공평과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는 특정인원을 상대로 한 전문초빙, 가산점 등 사업단위 공개초빙 편향정책을 자체로 제정하면 안되고 국가에서 규정한 편향정책 범위를 함부로 확대해서는 안된다. 성급 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부문은 본 지역에 현재 존재하는 편향정책에 대해 규범화하여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사업단위 인사종합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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