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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배우자의 외도, 리혼 여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가능
조글로미디어(ZOGLO) 2025년2월1일 22시33분    조회: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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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배우자의 외도, 리혼 여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 가

한국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거 한국 법무법인 재유측이 기자에게 밝혔다.

한국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 배우자는 물론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1. 법적 근거 및 판례

법무법인 재유측은 “한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 대법원은 “부부가 리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해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다(한국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또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아닌 제3자가 고의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한국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한국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참조).

2. 부정행위의 범위

한국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한 간통을 넘어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배우자 아닌 이성과의 부적절한 만남 및 교제

• 함께 숙박업소 출입

• 배우자와 상간자의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SNS(사회관계망 써비스) 대화

• 려행 내역 및 다정한 모습의 사진, 영상

• 호텔 령수증,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그러나 단순한 이성에 대한 호감, 혼전 동거,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자의에 의하지 않은 행위 등은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리혼 없이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한국 〈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에 근거하여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대신 리혼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을 립증해야 한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상간자의 고의성

4.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자의 고의성을 립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SNS 대화 내용

• 숙박업소 출입기록

• 사진 및 영상 자료

• 려행 일정 및 호텔 령수증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정확한 증거 수집이 가능해졌으나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법인 재유측은 강조했다.

5. 위자료 청구 시효 및 법적 근거

위자료 청구권은 한국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례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례: 외도 사실을 확인한 날, 증거를 확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송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알게 되였다면 신속하게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협의리혼의 경우에는 리혼 신고일, 재판상 리혼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진행된다(한국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참조).

6. 소송 진행 시 류의사항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배우자의 외도를 립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립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청구 시 효과 및 한계

법무법인 재유 최필재 변호사는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를 청구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 청구가 배우자의 행동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외도는 가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이며 법적으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리혼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충분한 증거 확보와 법률적 조언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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