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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고문 보스와 로동자중 어느측 위해 변호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9월9일 15시43분    조회: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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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름 : 권철
[연변을 클릭하는 사람들 -17]
기업의 법률관련문제 진맥…사전예방 중요
‘길림권철변호사사무소’
 권철주임과의 인터뷰


 
“사람이 오래 살려면 건강해야 하듯 기업도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분규발생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룡정시법원 맞은편에 위치해있는 ‘길림권철변호사사무소’의 권철변호사는 일이 생기면 변호사를 찾기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0여년간 변호사로 활약하고있는 권철변호사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 기업에서 변호사들의 가장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기업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법률소송과정에 있는것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소송에 들어가면 비록 승소할지라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기는 뻔한 일이다. 불이 난 다음 소방대를 찾고 ‘관계’망을 찾는것은 당연한것이겠지만 단 한번이라도 변호사들을 찾아서 법률에 관련되는 문제를 정확히 진맥하고 병에 따라 알맞는 처방을 떼는것이 더 효률적이라고 생각한다.
 
 
: 로동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어떤 페단이 존재하는가?
계약서를 체결하면 쌍방 모두에게 유리하다. 기업에서는 로동자들의 류동비률을 줄일수 있고 로동자들의 무리한 요구를 제지할수 있다. 로동자들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수 있다.
례를 들면 지난 2009년 길림성 래신래방으로부터 접수받은 사건이다. 김모씨 등 3명은 각각 1985년,1990년에 모 보험회사에 입사했다. 이들 3명은  회사측에 사회보험에 들어줄것을 수차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대신 2004년, 퇴사시켰다. 이들은 근 4년간 로동중재, 법정소송, 래신래방을 찾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우리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한후 시법률원조중심의 동의를 걸쳐 이들에게 무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관련부문과의 공동의 노력하에 1년만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었다. 이로부터 볼 때 로동계약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일 이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면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 불보듯 뻔한 일이다.
계약서가 서면형식이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것 같지만 로동자들의 권익을 수호할수 있는 강유력한 무기인것만큼 바라컨데 근로자와 회사간에 될수록이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보스와 로동자 어느측에 치중하여 변호하는지?
: 회사의 법률고문이지 어느 한사람의 법률고문이 아니다. 변호사라면 보스와 로동자의 합법적권익을 모두 수호해야 한다. 변호과정에서 보스의 립장을 헤아리겠지만 로동자의 리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쪽으로 일을 마무리한다.
분쟁 등 법무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 외부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업무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이런 일은 외부변호사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다. 사내변호사는 개별 법무사안을 처리하는외에도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처리에 관하여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제공하고 교육함으로써 법무위험을 그 위험발생지인 현장에서 사전에 감소시켜야 한다. 또 당해 업무관련 립법 및 규제의 동향을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립법과 규제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기업에 법률고문을 둘 경우 비용 지불방식은?
두가지 방식이 있다. 한가지는 비용을 제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가지는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다음 사건발생시 별도로 지불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수 있다.
하지만 기업의 법률고문인것만큼 비용과 상관없이 수시로 자문할수 있다. 변호사도 기업과의 거리를 단축해야만 회사의 내막을 잘 료해하고 해결책을 찾을수 있기때문이다. 기업과 변호사간의 잦은 접촉이 필요한 시점이다.
 

: 기업과 기업간 분규 발생시 변호사를 둔 기업이 우세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답: 비록 법은 공정하다고 하나 변호사가 없을 경우 피해가 크다고 생각한다.일반 사건에서는 법원에서 조사하러 다니지 않는다. 제출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고 집행할뿐이다. 합법적인 권리를 주장하자면 기업에서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법률은 “법인”이 일체 행위에서의 마지막 ”선”이다. 때문에 “법인”의 일체 행위는 응당 “合情、合理、而且必须合法” 로 되여야 한다고 시종 주장한다.

: 기업의 법률고문을 담당하면서  말못할 고충이 있다면?
: 어려운 처지에 처하면 생각나는 그런 존재라고나할가? 어려울 때라도 찾아주시니 고맙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기업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변호사를 찾는다. 그러다가 한동안 기업이 괜찮게 돌아가는가 싶으면 변호사를 내보낸다. 기업에 큰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깐 변호사에게 지불되는 비용이 아깝다는 주장이다. 그러다가 일이 생기면 또다시 변호사를 찾고…그때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라 만회하기도 어렵고 가령 만회한다고 해도 경제적손실이 따른다. 때문에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 길림권철변호사사무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면
다년간 공직 변호사로 활약하다가 2003년 12월, 길림성사법청의 허가를 받고 ‘길림권철변호사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였는데 이는 길림성에서 첫 개인변호사사무소였다.
권철변호사사무소는 설립된이래 정부관련부문, 행정사업단위 및 연변주내의 중소기업,  부대,  학교,  농촌 등 30여개 단위와 부문의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7000여만원의 경제손실을 만회했다. 또한 대행비용 80여만원을 감면해주었으며 재해지구, 빈곤가정에 후원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다. 길림권철변호사무소에서는 특히 기업의 설립과정에 필요한 가능성연구보고로부터 영업허가증의 취득, 계약체결, 약관의 제정, 등록자본의 변경, 소송사건, 그리고 회사의 법률고문 등무릇 법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취급하여 중소기업이 법률에 아직 익숙하지 못한 기업인들에게 유력하고도 따듯한 도움이 될수 있는 법률적서비스를 제공해주어 좋은 평을 받고있다.
 
:기업에 전하고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 룡정과 연길은 십여분이면 오갈수 있는 거리이다. 연길시내 한쪽끝에서 다른 한쪽 끝에 가기보다 더 가까운 거리라 할수 있지만 구역이 다르다는 리유로 연길에서 룡정의 변호사를 찾는 단체나 기업이 극히 적다. 환자를 많이 봐야 의술이 늘고 환자를 많이 봐야 동네방네에 널리 알려진다. 아무리 의술이 고명하다고 해도 환자가 없으면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이다. 일을 많이 해야 능력이 과시되고 많은 이들을 도울수 있다. 일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电话: 0433-3281410, 3281411, 3281412)

조글로미디어 문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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