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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이 만족하는 합격된 법관이 되겠습니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3월8일 09시21분    조회: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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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름 : 려선화

‘2017년 흑룡강을 감동시킨 인물’ 계동현인민법원 려선화 재판장

  (흑룡강신문=하얼빈)채복숙 기자=“소송 당사자와 사건에 책임지고 공정 공평하게 일하여 인민이 만족하는 법관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흑룡강성위 선전부, 성정신문명판공실, 성총공회, 성부녀련합회 등 단위에서 공동 주최한 ‘2017년 흑룡강을 감동시킨 인물(단체) 시상식이 할빈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대에 오른 사람들 중에는 계동현인민법원 계림법정 려선화(50) 재판장도 있었다.

 

 

 

  계서대학을 졸업하고 계서시에서 일하던 려선화 재판장은 2004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되면서 계동현인민법원에서 일하기 시작, 2015년 계림법정에 파견되여 이중언어 법관이 되였다.

  이중언어 법관이라는 이름에 미안하지 않기 위해 려선화 재판장은 조선어와 중국어의 규범화된 전환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에 계동현 조선족들 중에서는 ‘소송을 하려면 려선화를 찾아야 한다’는 미담이 전해지기도 한다.

  최근 4년간 려선화 재판장은 500여건의 사건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중 민사, 상업 소송사건의 화해와 소송철회 비률은 80%이상에 달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련속 3년간 우수공무원으로 평선되였으며, 2014년에는 전성 법원계통의 ‘사건 처리 모범(办案标兵)이 되였고, 2015년에는 전성 법원계통의 ‘조해 능수(调解能手)’ 영예를 따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번은 개인 2등공을, 두번은 개인 3등공을 세우기도 했다.

 

  민족언어로 법률봉사를 하는것은 보기에는 간단한것 같지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 속어와 전업 술어를 정확하게 사용할수 있느냐 여부는 소송사건 처리 효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어느 하루 계동현인민법원 원장실에 조선족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찾아왔다. 중국어 구사가 안되는 할머니가 손자를 통역 삼아 데리고 온것이였다. “과거에는 법률문제가 있어도 법원을 찾으려고 생각할수조차 없었습니다. 중국어를 잘 하지 못하기때문입니다. 후에 계림법정에 이중언어 법관이 있다고 해서 시험삼아 찾아갔댔는데 이렇게 빨리 문제가 해결될줄 몰랐습니다”

  박씨인 이 할머니는 이웃과 3년간 싸웠지만 줄곧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려선화 재판장을 찾아서 단 하루만에 문제를 해결할수 있었던것이다. 이에 감동된 박할머니가 려선화 재판장을 표창하러 법원에 찾아온것이였다.

  려선화 재판장은 현지 조선족 군중들 속에 심입하여 조선어와 한어의 법률 언어 전환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갔다가 귀국하는 친척들에게 관련 자료를 얻어오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같은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최근 2년간 그녀가 심리를 마친 100여건의 조선족 당사자와 관련된 리혼, 토지문제 등 사건은 모두 조정방식으로 종결지었으며 단 한건도 상소한 것이 없다.

  군중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계림법정은 또 각 조선족 마을들에 ‘전간 법정’, ‘구들 법정, ‘휴식일 법정’을 개설했다. 이런 ‘류동법정’을 개설함으로 하여 려선화 재판장은 나가 다니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지 않은것이 ‘고생스러움’입니다. 모순을 해결할수만 있다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가치가 있습니다”고 말한다.

  법원은 모순이 집결되고 리익을 쟁탈하는 곳이라 할수 있다. 그런만큼 사정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려선화 재판장은 이들을 대함에 있어서 비굴하지도 거만하지도 않다. 뭔가 승낙을 하는 일도 없지만 무시하거나 례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도 않는다. 법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은 더구나 없다.

 

 

  어느 한번은 확권(确权) 사건을 심리하게 되였는데 법정을 열기도 전에 원고가 아는 사람을 통해 그녀에게 통사정을 해왔다. 원고는 두번이나 식사 요청을 해서 거절당하고 또 두번이나 ‘봉투’를 찔러주려 했다가 모두 거절당했다.

  “법률의 심판과 조정은 반드시 공평 공정해야 합니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려선화 재판장의 이같은 말을 듣고 원고는 하는수없이 그냥 가버렸다.

  “법률의 천평에서 법관은 중립적이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법관에 대한 요구는 ‘엄격해야’ 할것이 아니라, ‘가혹해야’ 하겠지요.” 려 재판장은 항상 이같이 자신을 요구한다.

  법원에서는 휴일은 물론 저녁에도 연장근무를 하는건 늘 있는 일이다. 연장근무를 하는데 대해 려선화 재판장은 종래로 아무런 불평, 불만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일이 끝나가만 하면 직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도 마다하고 무작정 집으로 돌아가기가 일쑤였다. 동료들끼리 주말에 모이는 행사에서도 그녀의 모습을 볼수가 없었다. 이에 동료들은 그녀를 두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건 아니냐?”, “지나치게 가정적이다”고 놀려주기도 했다.

  그들이 어찌 알랴. 사실 려선화 재판장에게는 선천성 뇌성마비와 뇌종양 합병증으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는줄을. 려선화 재판장의 아들은 지금 나이가 22세, 하지만 장기간 병마의 시달림을 받아 겉보기에는 13~14세 가량 되는 아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낮에 집에 사람이 없을 때 간질병이 도지면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책상이나 옷장에 부딪쳐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한다.

  매일 아침 그녀는 남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동안의 가사를 몽땅 처리해 놓고, 아들을 안치해 놓은 다음에야, 아들에 대한 념려를 가득 품은채 일터로 나가야 한다.

 

 

  2013년 여름의 어느 하루, 그녀가 퇴근해 보니 아들애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진채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리는 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올랐으며, 얼굴에는 눈물자국이 다 말라버렸다. 그녀는 와락 아들애를 껴안았다.

  아픈 아들애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어머니로서의 직책을 다 하지 못한 죄책감에 그녀는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다.

  이 일로 아들이 다리 수술을 해야 했다. 이때에야 그녀는 처음으로 법원에 청가를 맡았고 동료들은 그제야 그녀의 이같이 특수한 가정 상황을 알게 되였다. “려선화씨는 가정의 특수한 사정이 사업 업적을 돋보이게 할가봐 동료들과 종래로 가정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것입니다” 계동현인민법원 류경봉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법관은 관리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기층 법관은 한평생 가도 큰 사건을 심리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신임에 찬 눈길을, 공정한 심판에 대한 기대를 보내올 때마다 법관 직업의 신성함과 영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애초 그녀가 법원에 들어설 때의 꿈이였고, 초심이였던 ‘사법 공정’과 ‘정의로움을 구현’하기 위한 그녀의 추구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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