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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갖고 잠적 재한조선족 일당 피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11월6일 10시27분    조회: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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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투자금융회사 소속이라고 밝힌 뒤 투자금을 갖고 잠적한 재한 조선족 일당이 검찰에 피소됐다. 이들은 '매달 투자 원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피해자들은 수백억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지역의 피해 투자자들 이외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피해자 및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7개 '유사수신'그룹도 설립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33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정모씨 등 13명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대전지검 금융범죄전담부로 이관됐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호주 소재의 투자금융회사 P사의 한국 총괄이라고 알려진 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3만 달러(3300만원) 투자 시 매달 이자 560만원을 약속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정씨는 전국 각지에 유사수신 업무를 담당할 하부 조직을 모아 대전과 충북 청주, 경기 용인, 충남 홍성 등지에 7개 그룹을 설립했다. 

그는 이후 지난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한국지사 오픈 행사를 열었다. 해당 행사에는 P사의 본사 대표라며 두 명의 외국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씨 등은 서울 지하철 등지에서 P사 광고를 하고 있다고 투자자들에게 홍보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정씨가 주장한 호주의 P사는 한국지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월 560만원의 이자 외에도 지인을 소개할 경우 추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3월 투자자들에게 첫 이자를 지급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청주 지역에서는 3개월 만에 피해를 당한 투자자가 33명으로 늘었고 피해액은 19억9300여만원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선량한 시민들"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자 정씨 등은 자사 코인으로 이자 지급을 대신하겠다며 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복수의 피해자들은 "정씨 일당은 투자 금액을 모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환전해 해외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소장에서 "정씨 등이 편취 액수는 1000억원에 이른다"며 "소장을 제출한 청주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피해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씨 등의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P사 한국지사 행사에 참석한 본사 대표 2명도 행사 이후로 종적을 감춘 상태다. 한국인으로 구성된 전국 7개 그룹장도 행적이 묘연한 상태라고 피해자들은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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