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청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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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관리를 잘 하자
2011년 04월 24일 08시 49분  조회:7833  추천:25  작성자: 주청룡

국기게양관리를 잘 하자

청해
 


 국기는 국가의 상징이고 오성붉은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로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이고 표징이다. 필자는 용무로 하여 모시에 가 며칠 체류하게 되였는데 지난 일요일(4월17일)거리를 지나다가 모 학교의 국기게양대에 국기가 그냥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얼마 후 또 다른 학교를 지나다가 역시 국기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필자는 ‘이런 학교들에서 정말 국기게양관리가 잘 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침 일요일이라 시내구경도 할 겸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는 국기게양관리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9개의 중소학교와 시정부, 인대, 정협, 법원, 검찰원 등10개의 기관을 돌아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제6조에는 《국무원 각 부문,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 각급 위원회는 사무를 보는 날에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전일제 학교들에서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일요일을 제외하고 반드시 매일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학교나 지방 각급 기관들에서는 사업일이 아닌 일요일에 국기를 게양하지 말아야 한고 본다. 그런데 필자가 돌아본 10개의 기관, 9개의 학교 가운데서 4개의 기관과 3개의 학교들에 국기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16조에는 《파손, 오손, 퇴색하였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국기를 게양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필자가 돌아본 가운데 한 학교의 국기는 붉은색 바탕과 황색 오각별 색갈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퇴색하였고 심지어 기발 끝자락이 바람에 찢겨진 그대로 펄럭이고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12조에 의하면 《국기를 게양함에 있어서 반드시 아침에 게양하고 저녁에 내리워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와 단위들을 보면 아침에 게양한 국기가 밤새도록 그냥 걸려 있으며 어떤 때에는 일주일 내내 걸려 있을 때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국기법》에 대한 인식이 결핍하다는것을 설명한다.

우리는 국기의 존엄을 수호하고 국기정신을 선양하며 학생들의 국가관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학생들에게 《국기법》에 대한 지식을 잘 전수하여야 하며 특히는 국기반(기수, 국기호위자)에 대한 엄격한 훈련을 하여 국기게양제도를 똑똑히 알게하며 국기게양과 강하에 대한 관리를 잘 하여 국기의 존엄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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