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국내에서 사는것보다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인 경우 여권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만 있으면 개인통관번호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번호는 P로 시작하며 13자리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스채널을 참고하세요.
https://microbia.co.kr/personal-customs-code-issuance/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