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승강기에 대한 안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매 3년마다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엘리베이터의 유지, 관리, 수리, 보고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객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더 자세한 교육 관련 내용은 뉴스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crobia.co.kr/elevator-safety-manager-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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