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은 34시간,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3개월 내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시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icrobia.co.kr/safety-manager-refresher-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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