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요식업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요식업 위생교육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요식업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신규 창업이나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신규영업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기존영업자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규영업자는 6시간, 기존영업자는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mooders.co.kr/foodservice-sanitation-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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