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들도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누적된 퇴직공제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금의 예상 수령액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부금을 납부한 적립일 수가 최소 252일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부금을 납부하여 쌓인 퇴직금은 그동안 쌓이게 된 이자까지 함께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퇴직금과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뉴스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ooders.co.kr/construction-worker-severance-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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