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모든 직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경비 및 식당직원 등도 대상으로 하며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4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교육이수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교육 방식으로는 소집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이 제공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뉴스 채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ccona.co.kr/entry/human-rights-training-for-mental-health-facilities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