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개인이 주소를 변경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전입신고 제도를 활용한 사기나 위장전입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만약 내가 거주하는 주소에 전입신고가 들어오거나 세대주가 변경되었다는 사실, 본인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에 대한 안내, 다른 사람이 내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 받은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 등 관할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통보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채널에서는 다양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ooders.co.kr/residence-change-no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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