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사업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업자 카드 등록제라고도 부릅니다. 사업자 카드 등록을 통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할 때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최대 50장까지 사업자 카드 등록이 가능하며, 대표자나 기업명의의 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충전식 선불카드나 기명으로 전환된 지역화폐, 기프트카드 등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직불카드, 충전식 선불카드 등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등록한 카드의 사용내역 조회는 등록 후 다음달 15일 이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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