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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모든 조리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조리사 위생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에 회원가입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집단급식소 조리사 위생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수료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중 선택 가능하며,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조리사 이름, 휴대폰번호, 근무지명과 주소,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학교, 기숙사, 병원 등에서 1회 50인 이상 또는 산업체에서 1회 10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의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으로 변동될 수 있으며, 수료 후 수료증을 출력해 사업장에 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교육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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