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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주말 포함 24시간 가능하지만 업무시간 내 처리됩니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고,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이 요구됩니다. 신청 절차는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 입력의 3단계로 진행되며, 수수료 결제 후 전자서명을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24시간 이내에는 발급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첨부자료는 반드시 스캔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동사무소 방문 접수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 대항력을 우선 보장받아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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