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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후 국민신문고에 로그인하면, 소극행정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메뉴에서 공무원의 불친절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신청자 정보와 민원의 제목,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된 지역과 행정기관을 선택하여 신고를 제출합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각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불친절 신고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이후, 처리 결과는 최대 14일 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은 다양한 방법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신고를 위해 불친절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나 녹음 파일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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