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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웹사이트에서 건설기계 등록번호와 주민등록주소, 수령 방법을 입력하면 건설기계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소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번호, 형식, 소유자 정보, 사용 본거지, 작업장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약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신규 등록검사 후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신규 및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검사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과 비슷하며,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소유권 변동과 법적 상태를 기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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