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 교외양성 위험 있어, 등록시 신중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3월15일 14시01분    조회:355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2022년 일부 학부모들은 교외양성기구의 끼워팔기, 충전증정 등 판촉수단의 유도 아래 시간대를 초과하고 한도를 초과해 교육비를 지불했는데 이는 ‘돈 굴리기’, ‘환급난’ 위험을 초래했는바 전국소비자협회는 교육양성서비스 민원을 거의 7만건 접수해 서비스부문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는 각지에서 적극 해결하도록 지도해 학부모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도록 독촉했다. 새 학기에 소비권익침해사건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이 리성적으로 교외양성을 대하고 양성기구를 리성적으로 선택하며 양성비용을 리성적으로 지불하기를 특별히 당부한다.

(1) 리성적으로 양성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일부 교외양성기구는 주관부문이 발급한 행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개인의 명의로 ‘1대1’, ‘가정교사’, ‘고급가정봉사’ 등 규정위반 양성을 전개하는데 이런 류형의 양성은 자격과 자질이 없을뿐더러 품질보장도 없고 또 아주 큰 안전위험도 존재한다. 부모들의 조회에 편리를 주기 위해 교육부는 전국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봉사종합플랫폼(全国校外教育培训监管与服务综合平台)을 개통했는데 학부모들은 ‘교외양성학부모용’ APP을 통해 자격자질이 있는 양성기구를 선택할 수 있다.

(2) 규범적인 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광범한 학부모들은 비용을 납부하기 전 교외양성기구와 교육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제정한 <중소학생 교외양성서비스계약(시범문서)>(2021년 수정버전)을 체결해야 하는데 수업, 종사자, 비용과 관련된 조항을 특별히 주목하고 환불정형, 환불방식을 분명히 약정하며 동시에 정규적인 령수증을 요구해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3) 리성적으로 양성비용을 결제해야 한다. 학부모는 양성비용을 납부할 때 3개월 혹은 60교시를 초과한 비용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비학과류 양성의 1차적 지불은 5000원 한도액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으로써 환불분쟁과 ‘돈 굴리기’ 위험을 피해야 한다. 동시에 ‘충전증정’ 등 방식의 시간대 초과 및 한도초과를 유도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납부안전에 류의하고 전국 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봉사종합플랫폼을 통해 양성비용납부를 완성하고 절대 계좌이체 또는 현금 등 방식으로 양성비용을 선불금감독계좌를 제외한 어떤 계좌에도 납부하면 안된다.

(4) 기구의 허위홍보를 경계해야 한다. 일부 양성기구는 많은 고객을 얻고 최대리익을 얻기 위해 양성효과, 양성성적, 종사일군 력량을 의도적으로 과장하여 홍보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여러번 거듭 생각한 다음 행동하고 교육기구의 학교운영장소, 직원의 력량, 운영상황, 시설 및 장비 등을 현장 점검한 후 결정할 것을 건의한다.

2023년 교육부, 중국소비자협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교외양성 ‘평안소비’전문행동을 전개하여 양성비 수금행위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교외양성 선불금 자금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교외양성소비 분쟁해결을 다그치고 소비교육지도를 강화하며 학과류 ‘무형변이’양성을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수호할 것이다. 동시에 광범한 학부모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소비권리의식을 높이고 소비에서의 자기보호의식을 높이며 규정위반양성을 자각적으로 제지하고 규정을 위반한 양성에 대해 감독신고를 하여 안심할 수 있고 편안한 교외양성소비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7764
  • 최근 일교차가 심해 많은 사람들이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환절기로 인한 감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또 다른 경우인 알레르기성 비염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감기와 알레르기성 비염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알레르기성 비염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가?다음 몇가지 포인트를 파악하면 감기와 알레르기성...
  • 2023-02-17
  • 일전에 한 네티즌은 “사회보험료는 15년만 납부하면 되는가? 최근 새로운 회사에 갔는데 인사직원은 내가 사회보험을 이미 15년 납부했기에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되며 이는 퇴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인가?”계속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 2023-02-17
  • “의료용 방호마스크(N95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는 것은 인체에 해로운바 아이의 산소부족을 유발하고 심뇌발달을 포함한 신체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전문가조 성원, 북경대학 제1병원 감염관리질병예방통제처 처장 리륙억은 어린이들이 의료용 방호마스크를 장시간 착용...
  • 2023-02-17
  • 2월 16일 위챗공식계정인 위챗파이(微信派)는 포토뉴스를 게재해 사용자가 모든 사진을 트래버스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조판 방식을 채용한다고 공포했다. 관련 이슈는 웨이보 인기검색어에 올랐다.구체적인 업그레이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창작자가 제목을 작성할 수 있다.◆ 묘사어(描述语)가 140자에서 300자로 확장되...
  • 2023-02-17
  • 과학자들이 정자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약물을 개발했는데 이 약은 수요에 따라 복용하는 최초의 남성용 피임약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쥐에서게 약물을 투여한 후 약 2시간 이내에 100%의 효과적인 피임을 달성했고 24시간후 생식기능을 완전히 회복했다. 관련 연구는 2월 14일 《자연-통신》에 발표되였다.미...
  • 2023-02-17
  • 2월 16일, 연길시 주택성향건설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연길시 당위, 시정부의 높은 관심 속에 주목받았던 연변대학교 맞은편 연길 왕홍벽이 승격 건설후 2월 18일 저녁 모두 점등된다고 한다. 16일 15시 30분, 왕홍벽 시공현자에서 여러명의 시공인원들이 고공작업차에서 왕홍벽 불이 꺼진 간판에 전기련결 작업을 진행하...
  • 2023-02-17
  • 2월 16일, 중국철도심양국집단유한회사 연길차무단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올 음력설운수기간 연변주에서 도합 연인원 145만 5000명을 수송했다. 이 기간 연길차무단에서는 일평균 연인원 3만 6000명을 수송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보다 52만 3000명이 늘어났고 증가률은 56.1%에 달했으며 단일 최대 5만 7000명을 수송했다...
  • 2023-02-17
  • 2월 16일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이 정례기자회견을 주재했다.한 기자가 질문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조선으로 향하는 량식과 기타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 운행이 회복되였다고 한다. 국경을 페쇄한지 근 2년이 지난 후 중조변경의 트럭화물운수를 회복했는지 대변인이 확인해줄 수 있는가?왕문빈은 작년 중조 량측은 우호...
  • 2023-02-17
  • 여러 지역의 정책이 착지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료보험계좌의 ‘돈’이 적어진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개인 의료보험대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가 걱정한다.최근 여러 곳에서 출범한 의료보험개혁방안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종업원 의료보험 개인계좌 당기이체 금액이 변경되였다. 재직자의 경우...
  • 2023-02-17
  • 북경 2월 16일발 신화통식: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와 정협 제14기 전국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각각 2023년 3월 5일과 3월 4일 북경에서 개막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과 전국정협 판공청은 오늘 중외기자들이 취재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선포했다. 회의는 계속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신으로 국내외...
  • 2023-02-16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