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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단위납부률 하향조정! 종업원대우에 영향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13일 14시54분    조회: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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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해, 강소, 하남 등 지역은 종업원의료보험 단위와 유연성 취업자의 납부률을 하향조정했다. 일부 보험가입자들은 납부률 하향조정이 대우에 영향주지 않을가 걱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보험자의 의료보험대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여러 지역은 종업원의료보험 단위와 유연성 취업자의 납부률을 0.5%에서 1% 정도부동하게 하향조정했다. 그중 상해시는 기존의 10.5%에서 10%로, 강소성 남경시는 8.8%에서 7%로, 하남성 락양시와 하북성 장가구시는 7.5%에서 6.5%로, 광서 옥림시는 10%에서 9%로 하향조정했다.

납부률감소의 원인에 대해 많은 지역은 주요목적이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발전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상업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중국정법대학 정치공공관리학원 부교수 료장의는 저축형 양로보험과 다소 부동하게 의료보험은 소비형으로 원칙상 수입과 지출, 수지균형, 약간의 잔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기본의료보험기금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지침에서 도시 근로자 의료보험총괄기금의 루적 잔액은 원칙적으로 6~9개월 평균 지급수준으로 통제해야 하는데 15개월 이상은 잔액 과다상태이고 3개월 미만은 잔액부족상태라고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의료보험제도는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하며 로동력의 각항 권익을 수호하는 기능 뿐만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기능도 있다.” 료장의는 종업원의료보험기금에 충분한 잔액이 있는 경우 동적으로 료률을 조정하고 의료보험단위 및 유연성 취업자의 납부률을 낮추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유연성 취업자들의 보험가입을 장려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의료보험대우는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료장의는 납부금과 대우는 의료보험제도 운행의 2가지 부동한 련결고리라면서 “외래진료 일괄청구, 의료보험 약품목록 확대 등 의료개혁정책이 지속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의료보험대우가 해마다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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