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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 련휴 앞두고 이런 연회모임 참석은 불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25일 09시45분    조회: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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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4풍’을 바로잡는 관건시각을 맞았다.

이번주 중앙규률위원회 국가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 8가지 규정을 위반한 10건의 전형적 문제를 공개 통보했다. 통보받은 당원간부중 5명은 중간관리 간부이다. 그들이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위반한 각종 문제중에는 하나의 공통성이 존재하는데 바로 규정을 위반하고 연회모임에 참석한 것이다.

북경시 원 정협 부주석 여루명은 사영기업주가 회사 내부장소에서 마련한 연회모임에 여러차례 참석해 고급 술을 마셨다.

료녕성 원 정협 당조부서기이자 부주석인 손원량은 사영기업주가 회사 식당에서 마련한 연회모임에 여러차례 참석해 고급 술을 마셨고 관련 비용은 모두 사영기업주가 지불했다.

복건상 하문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전 주임 진가동은 사영기업주가 집 혹은 회사 내부에서 마련한 연회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고급 술을 마셨다.

당원간부는 어떤 연회모임에 참석한 것이 당의 규률을 위반한 행위일가?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에는 이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정한 공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연회나 관광, 헬스, 오락 등 행상를 접수, 제공하며 정황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경고 혹은 엄중한 경고처분을 내리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당내직무를 해임하거나 당에 남아 조사와 처분을 받는다.

연회는 공무상 연회모임과 비공무상 연회모임이 포함된다.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회’란 주로 공무집행과 관련, 공정한 공무집행에 상충되는 연회를 말한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행사 수용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근거하지 않고 당조직에서 객관적 상황에 근거해 분석하고 판단한다. 례하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대해 어떠한 부탁으로 연회에 초청할 경우, 사영기업주 등 관리와 서비스대상의 연회를 수락했을 경우, 어떤 기준이든 공금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한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라면 모두 수락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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