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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자동차운전면허시험 비용 인하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5월16일 08시55분    조회: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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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길림성발전및개혁위원회, 길림성재정청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수금표준 및 관련 사안에 관한 통지를 발부했다.

‘통지’는 원가 감독심사의 토대에서 길림성 각 운전가능차종 시험내용 및 시험방식의 변화 정황과 결부하여 관련 운전가능차종의 시험수금 표준을 인하하는 동시에 길림성 오토바이류 운전가능차종이 점차 전자화 시험을 실행하는 것을 감안해 그 수금표준을 재확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규범화되고 조정된 수금표준은 다음과 같다.

‘통지’는 2023년 5월 15일부터 집행되고 유효기한은 3년이다. 새로운 수금표준이 집행되기 전 예약 납부한 시험비용은 기존의 표준에 따라 시험비용 수취를 집행한다.

각 과목은 시험을 1회 칠 수 있고 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추가시험을 1회 칠 수 있으며 추가시험에 참가하지 않거나 추가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시험이 중료되면 신청자는 다시 시험예약을 해야 한다. 학습운전증명의 유효기간내에 각 과목은 제1차 시험예약외에 매번 시험예약을 해야 할 경우 이 과목 수금표준의 50%에 따라 시험비용을 받는다.

‘통지’는 수금단위는 마땅히 규정된 수금표준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고 함부로 수금종목을 증가하거나 수금범위를 확대하거나 수금표준을 높여서는 안되고 기타 어떠한 비용도 받아서는 안되며 규정에 따라 수금공시를 실행하고 자각적으로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술한 수금은 통일적인 재정령수증을 사용하고 수입은 성과 현(시)이 8:92의 비례에 따라 대응하는 등급의 국고에 납부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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