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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6월1일 09시34분    조회: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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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침해범죄 엄하게 단속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미성년자 성침해, 성추행 형사사건 적용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석’은 보호직무자의 성폭력범죄 가중처벌 상황을 명확히 했다. 미성년녀성에 대해 특수직책을 지닌 자가 우세적 지위 또는 피해자의 고립적 상황을 리용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경우 량형이 무거운 강간죄로 단죄하고 처벌하며 법에 따라 정확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 개인정보 출경, 적용방법 생겨

‘개인정보 출경표준 계약에 관한 방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해외 수신자와 표준계약을 체결하여 경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본 ‘방법’을 적용한다.

‘방법’은 표준계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출경활동을 수행할 때 자주적 제약과 등록관리를 결부하고 권익보호와 위험방지를 결부하는 것을 견지하여 개인정보의 출경안전과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성급 이상의 인터넷통신부문은 개인정보의 해외활동에 비교적 큰 위험이 존재하거나 개인정보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와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요에 따라 시정하고 숨겨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 혼인신고 ‘성간 일괄처리’ 시범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으로 확대

민정부에 따르면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6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위한 ‘성간 일괄처리’ 시범성은 21개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지주민의 혼인신고와 리혼수속 ‘성간 일괄처리’를 진행하는 성은 북경, 천진, 하북, 내몽골, 료녕,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복건, 강서, 산동, 하남, 호북, 광동, 광서, 해남, 중경, 사천, 섬서, 녕하 등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으로 확대된다.


■ 배달기업 정기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제품 사용, 회수 상황 보고해야

‘상무분야 경영자 1회용 플라스틱제품 사용, 보고 관리방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상거래플랫폼(배달플랫폼 포함) 기업, 배달기업 등은 상무부가 구축한 전국 1회용 플라스틱제품 사용 및 재활용 보고시스템을 통해 소재지 현급 상무 주관부서에 1회용 플라스틱제품 사용 및 재활용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전신령역 위법행위 신고처리 새 규정 시행

<전신령역 위법행위 신고처리 규정>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요구에 따라 전신 주관부문은 신고를 받은 당일로부터 60일내에 조사상황에 따라 분류처리를 해야 한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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