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남편이 결혼 기간에 빌린 돈, 내가 갚아야 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7월25일 16시56분    조회:349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장춘시 록원구인민법원 민간 대차분쟁 사건 심리

부부감정이 파렬되면 불가피적으로 혼인의 종점에 이르게 되여 리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 빚은 끊기 쉽지만 ‘진’ 빚은 청산하기 어렵다. 일방이 리혼 전에 빚이 산더미였다면 다른 일방이 련대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록원구인민법원은 민간 대차분쟁 사건을 한건 심리했다.

두모와 왕모는 부부관계였는데 2018년 12월에 리혼 등기를 하였다. 2018년 8월에 두모는 급히 자금을 류통하여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리유로 친구 상모에게서 50만원을 빌렸다. 2018년 10월, 두모는 또 차량 저당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리유로 상모에게서 9만 6,000원을 빌렸다. 2018년 12월, 두모는 상모에게 3만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56만 6,000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상모는 두모에게 조속히 빌린 돈을 상환할 것을 여러번 요구하였지만 두모는 번마다 여러가지 리유로 거절했다. 상모는 하는 수 없이 두모와 왕모를 상대로 록원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두모가 빌린 돈의 원금인 56만 6,000원과 그 리자를 상환하고 왕모가 두모의 상기 채무에 대하여 련대적 상환 책임을 지도록 판결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법정 심리에서 왕모는 리혼 전에 두모가 상기 돈을 빌린 줄 몰랐으며 이는 전적으로 두모의 개인행위에 속한다고 답변하였다. 2015년부터 두모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가 밖에서의 모든 일을 자신은 몰랐으며 또한 리혼협의서에 공동채무는 남자 측이 상환한다고 밝혔음은 물론 리혼 전에 자신은 그 어떤 채무도 없었기에 그의 개인 채무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합법적인 민간 대차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현재 원고가 제출한 은행간 구좌이체 증명서, 위챗 채팅기록 등 각종 증거는 원고와 피고 쌍방 간의 민간 대차관계가 성립됨을 증명할 수 있다. 현재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두모가 나머지 빌린 원금 56만 6,000원을 상환하라는 소송 청구는 사실과 법률 의거에 부합되므로 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원고가 주장한 리자는 법률 규정에 부합되므로 법원은 지지한다.

피고 두모가 원고 상모로부터 인민페 56만 6,000원 빌린 것을 응당 제2피고인 부부의 공동채무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원고가 제출한 제반 증거로 이 대차금이 제2피고인 부부관계 존속 기간의 공동생활과 공동생산경영에 쓰였음을 증명할 수 없고 또 대차금이 제2피고인 공동의 의사표시에 기반되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에 원고가 부부 공동채무를 리유로 피고 왕모가 공동상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적 의거가 부족하기에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 두모가 즉시 원고 상모의 대차금 원금 56만 6,000원과 기한을 넘긴 리자를 상환할 것을 판결하고 이와 함께 기타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기자 려틈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872
  •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경축하여 지난세기 5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부동한 시기 연변축구의 풍채를 담은 '연변축구사진전'이 연길 아리랑축구공원 문화복도에서 있었다. 사진전에서는 1952년부터 1965년, 1966년부터 1989년, 1990년부터 2000년, 2001년부터 2022년 4개 단계로 나뉘여 부동한...
  • 2022-09-03
  • 2022년 중국국제봉사무역교역회가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북경에서 거행된다. 길림성의 220여개 기업(단위)이 이번 무역교역회의 온•오프라인 전시와 상담 활동에 참가하게 된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성장인 채동은 길림교역단 단장으로 무역교역회의 계렬 활동에 참가하고 전람구를 돌아보았다. 이번 무역교역회...
  • 2022-09-03
  • RCEP 연변다국경수출입쎈터가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보세물류쎈터에서 정식으로 개관했다. 이는 연길이 대외 개발개방의 새로운 플래트홈을 건설하는데 리정표적인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료해에 따르면 RCEP 연변다국경수출입쎈터는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보세물류쎈터(B형)대상의 일부로 건축면적은 1.55만평방메터이...
  • 2022-09-03
  • 9월 2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펼쳐진 제1회 중국청소년축구리그(남자 고중 년령단 U17세조) 전국총결승경기 1/4 결승경기에서 연변체육운동학교U16팀과 연변룡정팀이 4강 진출에 실패하였다. 연변룡정팀은 D조 2위로 8강에 진출하였으나 1/4경기에서 심양도시U17팀과의 경기에서 2대2로 빅은후 승부차기에서 4대5로...
  • 2022-09-03
  • 장백조선족자치현문련, 현민간예술가협회, 현작가협회의 공동 주최로 마련된 리학원선생 새책 작품 송독랑송회의가 8월30일오전 현새시대문명실천활동중심에서 진행되였다. 리학원 작가 금년에 86세고령의 리학원(한족)선생은 장백조선족자치현의 저명한 작가이다. 그는 선후로 중소학교 교원, 중학교 교장, 현교원연수학교...
  • 2022-09-03
  •   연길시제1기종업원 '백명 김치대회'1등 수상자 송옥순과 그의 가족들 9월 2일,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70돐 경축 계렬행사로 연길시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조선족전통음식협회련합공회위원회에서 주관한 연길시 제1기종업원 ‘백명김치대회’가 연변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였다. 이번 대회에...
  • 2022-09-02
  • 9월 1일 오전, ‘통상구 건설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하는 것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 경축활동 헌례’ 영상 관람이 훈춘시에서 있었다. 주와 훈춘시의 당정 지도자 해관, 변방검사 등 부문의 관련 인원 200여명이 영상을 통해 훈춘 권하 국제통상구 련동검사청사의 전면 준공과 첫 로씨야 청정에너지원 화물렬차...
  • 2022-09-02
  • 9월 2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주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사회체육관리중심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중로년축구촉진회에서 주관, 연변체육복권관리중심과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에서 협조한 2022년 “중국체육복권컵” 연변중로년축구(50대, 60대)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 제7호, 8호구장...
  • 2022-09-02
  •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맞는 경사스런 날에 연변축구팬들이 오랜만에 수준급 축구경기를 선물받았다. 9월 2일 오후 3시, 연변룡정팀이 슈퍼리그 강팀 장춘아태U21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지였는데 최종 김성준의 꼴에 힘입어 1대0으로 장춘아태U21팀을 제압했다. 연변룡정팀은 올시즌 을급리그 총결승경기에 진출하...
  • 2022-09-02
  • 연변조선언어문화진흥회 김정일 회장이 개막사를 하고 있다. 9월 1일 오전, 연변조선언어문화진흥회가 주관하고 조글로와 백천문화미디어가 공동 주최한 ‘연변조선족자치주성립 70주년’ 및 ‘조선언어문자의 날’ 지정 8주년 기념시화전이 연길시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개최되였다. 연변조선언어문화...
  • 2022-09-0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