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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인력자원시장조례》 8월 1일 시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7월31일 22시14분    조회: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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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길림성정부 보도판공실에서 소집된 《길림성 인력자원시장조례》 시행 기자회견 현장

7월 31일, 길림성정부 보도판공실은 《길림성 인력자원시장조례》 시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이 《조례》는 길림성에서 인력자원시장 활동을 체계적으로 규범화하는 첫 행정법규로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2022년 12월말까지 길림성의 각종 인력자원 봉사기구는 1,940개, 종업원은 1만 4,206명이다. 봉사 기능은 파견, 아웃소싱, 채용, 인사 대리, 고급 인재 방문, 훈련, 평가 등 많은 업태를 포함하며 취업 촉진과 인재 개발 배치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우리 성의 인력자원시장은 여전히 질서가 불규범적이고 종업인원의 전업화 정도가 높지 않고 인력자원 봉사기구의 종합경쟁력이 강하지 않고 감독관리 봉사 능력이 부족한 등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하여 우리 성의 인력자원시장 실제에 부합되는, 두드러진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했다.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부청장

《조례》는 20차 당대회 정신을 지도로 하여 정부의 직책을 강화하고 제도기제를 보완하며 시장배치역할을 발휘하고 시장 감독관리를 건전히 하며 봉사능력을 제고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우리 성의 인력자원시장 건설 관리와 인력자원 봉사업의 형태전환과 승격에 더욱 유력한 법치보장을 제공했다. 《조례》는 도합 7장 51조로 인력자원시장 건설, 인력자원 봉사기구, 인력자원시장 활동규범,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 면에서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다. 주요내용에는 인력자원시장 건설을 강화하고 중점군체의 취업을 촉진하며 급히 수요되는 부족한 인재의 유치를 지지하고 인력자원 봉사수준의 향상을 추진하며 인력자원시장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포함된다. 《조례》는 또 인력자원 봉사업종 인재대오 건설, 업종협회 직책, 류동인원 인사서류관리 등 방면에 대해 관련 규정을 했다.

“《조례》의 출범은 우리 성이 통일적이고 개방적이며 경쟁이 질서있는 인력자원시장을 구축하고 인력자원시장 활동을 규범화하며 인력자원의 합리적인 류동과 최적화 배치를 촉진하고 취업과 창업에 더욱 잘 봉사하며 우리 성이 ‘1주 6쌍’ 고품질 발전전략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기자회견에서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 부청장 양여군은 이같이 밝혔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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