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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재직교원 규정위반 보충수업 단속에 나섰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7월19일 12시35분    조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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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교육국, 재직교원 규정위반 보충수업 감독고발 전화 공포

18일, 연변주교육국은 연변주 및 주내 8개 현(시) 교육국의 재직교원 규정위반 보충수업 감독고발 전화를 공포하고 사회 각계 인사들이 재직교원들의 규정위반 보충수업 행위에 대해 감독고발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주교육국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최근 년간 연변주교육국은 주당위와 주정부의 령도 아래 사덕사풍 건설사업을 인민대중의 교육 획득감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대사로 틀어쥐고 소통을 병행하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업종 기풍아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다. 교원들의 교육업 종사 행위를 한층 더 규범화하고 광범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절실한 리익을 수호하며 교육업종 기풍 건설을 심화하기 위해 사회 각계 인사들이 재직교원들의 규정위반 보충수업 행위에 대해 감독고발을 해주기를 바란다.

재직교원에게 다음과 같은 9가지 행위가 있다면 조직한 보충수업 인원수가 몇명이든, 비용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규정을 어기고 보충수업을 한 행위에 속한다.

1. 스스로 조직한 보충수업,

2. 교외강습기구(무면허 포함) 등 기구의 보충수업에 참가,

3. 기타 교원, 학부모와 학부모위원회 등이 조직한 보충수업에 참가,

4. 교외강습기구 및 학생 과외강습에 종사하는 기타 인원에게 학생을 소개하거나 학생의 관련 정보를 제공,

5. 학생들이 교외 보충수업에 참가하도록 조직, 추천 및 유도,

6. 학생들에게 교외강습기구와 기타 과외강습에 관한 정보를 추천,

7. 교외강습기구와 무면허 기구에서 임직하거나 겸직,

8. 학교가 요구에 따라 조직한 것이 아닌 온라인 교육 활동,

9. 기타 모종 형식의 가정교사 활동을 조직, 참가.

감독제보 전화번호에 전화하는 것을 환영하며 최대한 단서를 상세하게 제공하기를 바란다. 규정을 어기고 보충수업을 한 재직교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게 된다. 우리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기풍이 맑고 기풍이 바른 교육환경을 구축하자.

각 현(시)와 주 교육국 재직교원 규정위반 보충수업 감독고발전화는 다음과 같다.

연변주: 0433-2919063

연길시: 0433-2903904

룡정시: 0433-3224916

도문시: 0433-3665110

화룡시: 0433-4242005

돈화시: 0433-6254993

훈춘시: 0433-7551644

왕청현: 0433-8835152

안도현: 0433-8970013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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