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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세수혜택정책 2027년말까지 연장 및 최적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4일 08시15분    조회: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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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재정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여러부의 공고를 발표하여 여러가지 세수혜택정책을 연장 및 최적화한다고 명확히 했다고 한다.

공고에 근거하면 소형벤처기업과 개체공상호의 발전을 가일층 지지하기 위해 소규모 납세인 부가가치세 감면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체공상호의 년간 과세소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절반으로 줄인다.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 소교모 령세기업과 개체공상호에 대해서는 자원세(수자원세 제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진 토지사용세(증권거래인화세 제외), 경작지점용세와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 부가를 절반으로 감소해 징수한다. 소형령세기업은 25%를 감액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20%의 세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정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집행한다.

소형기업에 대한 지지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융자가 어렵고 비싼 문제를 추동하여 완화하기 위해 공고는 금융기구가 소형기업, 벤처기업 및 개체공상호에 발급하는 소액대출로 획득한 리자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금융기구가 소형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계약은 인화세를 면제징수한다고 밝혔다.

이외 두 부문은 또 창업투자기업과 천사투자개인이 창업과학기술형 기업에 투자하는 관련 정책조건을 연장하여 집행할 데 관한 공고와 농가구, 소형벤처기업과 개체공상호 융자담보 부가가치세 정책을 연장집행할 데 관한 공고도 발표했다. 관련 정책은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한다.

북경국가회계학원 교수 리욱홍은 공고에서 명확히 한 세수혜택정책은 대다수 올해와 래년에 만료되고 모두 중소벤처기업의 발전 및 그와 관련된 금융지지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세수혜택정책의 연장과 최적화 실시는 기업의 전망을 안정시키고 시장신심을 증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조력해 경제의 반등과 호전을 추동하는 데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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