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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질서 안정 유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7일 10시12분    조회: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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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 경영자들에게 ‘7가지 불허' 경고

홍수지역의 중요민생 상품과 써비스 시장가격의 기본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투기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등 가격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5일, 장마기 시장가격 질서의 안정을 유지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관련 경영자들에게 ‘7가지 불허'를 경고헸다.

첫째, 가격인상정보를 날조하여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상품공급원이 긴장하다거나 시장수요가 급증하였다는 정보를 날조하여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기타 경영자가 가격인상을 이미 하였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날조하여 유포하여서는 안되며 기타 경영자에게 가격인상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둘째, 매점 투기를 해서는 안된다. 정당한 리유없이 정상적인 저장 수량 또는 저장 주기를 초과하여 시장공급이 긴장하고 가격에 비교적 큰 파동이 발생하는 중요한 민생물자를 대량으로 사들여서는 안된다.

셋째, 가격을 너무 빨리, 너무 높게 상승시켜서는 안된다. 상품을 얹어 팔도록 강요하여 변상적으로 가격을 대폭 올려서는 안된다. 원가가 뚜렷하게 증가되지 않았을 때 가격을 대폭 높이거나 원가가 증가되기는 하였지만 가격상승폭이 원가의 증가폭보다 뚜렷하게 높아서는 안된다.

넷째, 서로 결탁하여 가격을 올려서는 안된다. 서로 결탁하여 시장가격을 조종하여 기타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다섯째, 가격명시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표시 가격은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상품 표시가격의 위치가 눈에 확 띄이게 해야 하고 가격 변동은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표시가격외에 가격을 추가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써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명시하지 않은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여서는 안된다.

여섯째, 가격사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경영자는 허위적인 가격수단 또는 오해를 초래하는 가격수단으로 소비자를 유인, 기만하거나 기타 경영자가 그와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허위가격표시, 허위할인가격, 허위할인가격, 저가로 유인하고 고가로 결제하도록 하거나 정당한 리유 없이 가격약속을 리행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온라인거래 플랫트홈 경영자는 기술수단 등을 리용하여 플랫트홈내 경영자에게 허위적인 가격표시 또는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는 가격표시를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일곱째,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격수단을 리용하여 소비자와 기타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장가격질서를 교란하여서는 안된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관련 경영자들에게 공고를 참답게 대조하고 제때에 자체검사와 자체시정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다. 각급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집법검열을 강화하여 법에 따라 각종 가격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해야 하며 정황이 악랄한 전형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중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공개적으로 폭로하며 사회 각계가 감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고 만약 위법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12315로 전화하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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