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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룡사건] 독이 든 다이어트제품 판매! 여러명 판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2시43분    조회: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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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룡시법원은 한차례 식품안전 형사사건에 대한 공개 재판을 열고 유독하고 유해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한 죄로 피고인 림모 등 12명에게 법에 따라  유기도형 6개월에서 12년까지 부동한 판결을 내렸고 2,000여만원의 벌금을 안겼다. 

2021년 5월 소청(가명)은 쇼호스트 리미(가명)의 생방송중에서 다이어트제품 관련 홍보를 보고 1만여원을 내고 두차례에 거쳐 다이어트제품을 구입했다. 제품을 받은 후 소청은 바로 복용하기 시작했고 복용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무기력하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고 낮에 일할때도 식은 땀이 나고 현기증이 나나났다.

관련 부문에서 해당 다이어트제품에 대해 샘플링 및 테스트한 결과, 제품중에 시부트라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발견됨과 아울러 림모 등이 유독하고 유해한 다이어트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 산업사슬을 찾아냈다.

개정심리에서 리미는 생방송에서 판매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륙속 제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크다는 고소를 받았다고 표시했다. 또한 고객의 고소에 대해 리미는 업체와 상의한 후, 먼저 부작용이 나타난 고객을 위로하고 다음 '반품+사과'의 방식으로 해당 제품에 '독성' 성분이 첨가된 사실을 은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피고인 림모와 그의 일당 우모 등 12명이 생산 및 판매 허가 없이 고액의 리윤을 얻기 위해 국가에서 명확히 금지한 비식품 원료를 첨가한 다이어트 제품을 생산하고 위챗을 통해 대리인을 모집하고 쇼호스트를 고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외에 판매했으며 판매액이 300만원 이상에 달한 것을 밝혔다. 법원은 각 피고인이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각 피고인의 범죄 액수를 구분함과 아울러 각기 다른 형벌을 선고했다.

법관 제시: 소비자는 위챗 모멘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제품을 맹목적으로 구입, 복용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신체가 손상될 수 있다. 광범한 경영판매업체는 향후 생산경영활동중 생산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리익을 탐하여 법을 위반하고 사회의 공공리익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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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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