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할머니 전 며느리에게 ‘손자양육비’ 지급 요구, 법원: 응당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1시35분    조회:2894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본래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많은 가정의 로인들이 손자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손자 양육’은 도대체 응당한 일인가? 아니면 화페로 계량화 가능한 로동인가? 최근 장춘시관성구법원 장강로개발구인민법정은 할머니가 ‘손자양육비’를 주장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사건 회고: 2013년 8월에 가모와 리모는 결혼하였고 2014년에 아들 둘을 낳았다. 2015년, 가모부부는 리혼하면서 〈리혼협의서〉에 서명하고 두 아이는 가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줄곧 아버지 가모, 할머니 왕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가모는 병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지금까지 줄곧 할머니 왕모가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모는 관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가 대신 아이를 양육한 각항 비용 도합 2만 7,749.26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사건의 분쟁의 초점은 리모가 어머니로서 왕모에게 두 손자를 양육하는 양육비를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왕모와 리모간에 의무없는 사무관리(无因管理)채무가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관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모와 리모는 두 아이의 법정후견인이며 가모가 사망한 뒤 리모는 감호능력이 있고 후견인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이에 대하여 감호,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두 아이는 2023년 2월 28일(가모가 사망한후)부터 법정심리때까지 줄곧 왕모가 양육하였으며 리모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 왕모에게는 두 아이를 양육할 법정의무도, 약정한 의무도 없으며 혈육관계에 기초하여 두 아이의 리익과 건전한 성장에 유리하도록 두 아이를 양육, 교육하였으므로 이 양육행위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요건에 부합되며 왕모와 리모간에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채무를 구성한다. 리모는 왕모의 의무없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지출을 감소하여 리익을 보았으므로 리모는 왕모에게 의무없는 사무관리, 즉 두 아이를 대신하여 양육하면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갚아야 한다. 두 아이의 실제 수요, 현지의 생활수준, 주민 1인당 생활소비성지출, 리모의 부담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아이의 생활비를 1인당 월평균 800원으로 정하였으며, 법에 따라 리모가 왕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도합 8,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관 메시지: 본 사건은 가정분쟁과 관련될뿐만아니라 미성년자의 생활성장과 심리건강에도 관계된다. 화목한 가정생활만이 아이의 심신건강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떼여낼수 없는 가족간의 정이야말로 아이의 내심건강의 초석이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자녀, 외손자녀를 대신 돌보는 것은 우리 나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모식과 습관이다. 하지만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있어서 이는 법적의무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자녀들의 생활분담을 덜어주려는 부모의 정성이고 우리 나라의 전통과 국정에 부합되며 또한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이다. 때문에 자녀로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가풍이 형성되고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구축할수 있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725
  • 신심을 확고히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세밀조치 취해 방역과 경제 안정, 안전보장에 최선해야 24일, 성당위 부서기이며 성장인 한준은 장춘시에서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 사회발전을 효과적으로 통일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을 현지에서 검사하고 지도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학습, 관철...
  • 2022-11-25
  • 당씨와 황씨는 원래 부부이고 딸은 1994년에 출생, 부부의 감정이 깨져서 2009년에 협의리혼했다. 당시 리혼합의서에는 딸은 어머니 황씨가 부양하고 아버지인 당씨가 매달 생활비 300원을 지불하며 딸의 교육비와 의료비는 령수증에 따라 량쪽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딸이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지불한다고 밝혔다. 후에 어머...
  • 2022-11-25
  • ●손에 땀을 쥐는 멋진 승부였지만, 유효 슈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24일 저녁 9시 한국축구대표팀은 까타르 알 라이얀의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우루과이와 2022 국제축구련맹(FIFA) 까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0-0으로 빅었다. 이로써 한국은 승점 1을 확보해 나쁘지 않은 출발을 알렸다. ...
  • 2022-11-25
  •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여 견결히 전염병을 방지하고 경제를 안정시키고 안전하게 발전시켜야 경준해 주재, 한준 강택림 참석 23일, 길림성당위 서기 경준해는 성당위 상무위원회의와 전 성 전염병예방통제사업 배치회의를 주재, 소집하고 하남 안양시 개신달상업무역유한회사 화재사...
  • 2022-11-24
  •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23일 <현재 금융지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사업을 잘할 데 관한 통지>를 공포하고 16개 금융조치를 내놓아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두 부분이 이날 발표한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
  • 2022-11-24
  • 11월 2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2022-2023 새 빙설시즌(新雪季)’가동에 관한 소식공개회가 주정무중심에서 열렸다. 주문화라지오텔레비죤관광체육국 부국장 우명량의 소개에 따르면, 〈장백천하설, ‘길’의 아름다움은 연변에(长白天下雪,‘吉’美在延边)〉를 주제로 한 ‘2022-2023 새 빙설시즌’행사는 이미 전 주 21개...
  • 2022-11-23
  •   - 장춘시 민족브랜드 행사중 하나로 자리매김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과 장춘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공동 주최한 2022년 장춘시 조선족 제7회 80세 장수로인 축수연이 11월 22일 장춘시조선족군중예술관에서 펼쳐졌다. 오랜만에 펼쳐지는 뜻깊은 행사여서 참석자들 모두가 감격과 설레임으로 행사장을 찾았다. 오전 10시,...
  • 2022-11-23
  • 11월 19일, 제28회 길림국제무송빙설축제 및 길림시 스키시즌 오픈 가동식이 주행사장인 길림시 빙설시험구 북대호스키리조트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였다. 무송빙설축제 개막식 현장의 문예공연 북대호스키리조트의 설경 북대호 스키도구 홀은 생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느라 쉴 새 없이 바쁘다. 북대호스키리조트의 스키트랙에...
  • 2022-11-23
  • 최근, 문화관광부가 공고를 발표하여 53개 단위를 국가 공업관광 시범기지로 확정한 가운데 길림성의 중국제1자동차공업문화관광기지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알아본 데 따르면 선발 단위들은 야금공업, 기계제조, 의약보건, 식품공업, 유지유적, 박물관, 에너지 리용 등 여러가지 류형과 관련되며 기업 참관, 박물관 전시...
  • 2022-11-23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