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할머니 전 며느리에게 ‘손자양육비’ 지급 요구, 법원: 응당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1시35분    조회:2729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본래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많은 가정의 로인들이 손자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손자 양육’은 도대체 응당한 일인가? 아니면 화페로 계량화 가능한 로동인가? 최근 장춘시관성구법원 장강로개발구인민법정은 할머니가 ‘손자양육비’를 주장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사건 회고: 2013년 8월에 가모와 리모는 결혼하였고 2014년에 아들 둘을 낳았다. 2015년, 가모부부는 리혼하면서 〈리혼협의서〉에 서명하고 두 아이는 가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줄곧 아버지 가모, 할머니 왕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가모는 병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지금까지 줄곧 할머니 왕모가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모는 관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가 대신 아이를 양육한 각항 비용 도합 2만 7,749.26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사건의 분쟁의 초점은 리모가 어머니로서 왕모에게 두 손자를 양육하는 양육비를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왕모와 리모간에 의무없는 사무관리(无因管理)채무가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관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모와 리모는 두 아이의 법정후견인이며 가모가 사망한 뒤 리모는 감호능력이 있고 후견인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이에 대하여 감호,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두 아이는 2023년 2월 28일(가모가 사망한후)부터 법정심리때까지 줄곧 왕모가 양육하였으며 리모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 왕모에게는 두 아이를 양육할 법정의무도, 약정한 의무도 없으며 혈육관계에 기초하여 두 아이의 리익과 건전한 성장에 유리하도록 두 아이를 양육, 교육하였으므로 이 양육행위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요건에 부합되며 왕모와 리모간에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채무를 구성한다. 리모는 왕모의 의무없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지출을 감소하여 리익을 보았으므로 리모는 왕모에게 의무없는 사무관리, 즉 두 아이를 대신하여 양육하면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갚아야 한다. 두 아이의 실제 수요, 현지의 생활수준, 주민 1인당 생활소비성지출, 리모의 부담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아이의 생활비를 1인당 월평균 800원으로 정하였으며, 법에 따라 리모가 왕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도합 8,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관 메시지: 본 사건은 가정분쟁과 관련될뿐만아니라 미성년자의 생활성장과 심리건강에도 관계된다. 화목한 가정생활만이 아이의 심신건강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떼여낼수 없는 가족간의 정이야말로 아이의 내심건강의 초석이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자녀, 외손자녀를 대신 돌보는 것은 우리 나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모식과 습관이다. 하지만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있어서 이는 법적의무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자녀들의 생활분담을 덜어주려는 부모의 정성이고 우리 나라의 전통과 국정에 부합되며 또한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이다. 때문에 자녀로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가풍이 형성되고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구축할수 있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85
  • 길림성조선족경제과학기술진흥총회 회장 오장권,올해로 고향을 떠난지 46년이 된다. 거의 반백년을 고향 떠나 생활했지만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 연변은 조상과 부모님, 그리고 핏줄로 련결된 친척이 묻혀있는 곳이고 계몽 선생님과 학우들, 고난을 함께 했던 지식청년들이 묻혀 있는 곳이라며 연변에 대한 특별한 ...
  • 2022-09-08
  • 길림성농업농촌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현재 추곡 수확까지 20여일이 남았다. 옥수수, 벼, 콩은 이미 성숙 후기에 접어들었고 전체적인 성장은 정상이고 곡식 성장의 관건시기인 온기, 빛, 물 등 환경이 비교적 잘 맞으며 강우가 충족하고 서부의 가뭄이 쉬운 지역, 중동부의 파강지에서의 작물 성장 상황이 예년보다 좋아...
  • 2022-09-08
  • 내가 오래 살아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아서인지 별 희한한 일을 다 겪어본다. 내 나이 80고개를 넘어서니 신체의 각 기관이 로화되면서 여기저기에 고장이 생겨 아프기 시작하였다. 늙어지니 자기도 모르게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무기력해지며 팔다리도 무거워지고 발걸음도 더디여지며 매우 불편하다...
  • 2022-09-08
  • 나는 초불을 칭송한다. 초불은 남들이 알아주건 말건 묵묵히 자신을 불태우며 무언으로 빛을 내여 어두운 길을 비추어준다. 맥없이 가냘프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최후의 빛을 뿌리며 간다. 나는 초불이 되여 내 삶의 길을 비추어주셨던 선생님들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그분들이 너무 그립다. 고중을 졸업하면서 1971년 ...
  • 2022-09-08
  • ◇신기덕 백로는 양력으로 9월 7일 경에 든다. 낮의 기온은 아직 매우 높지만 일단 해가 지면 기온이 재빨리 내려간다. 그리하여 밤이 되면 공기 중에 떠도는 수증기들이 찬 기류를 만나 작은 물방울들로 응결되여 꽃이나 나무, 풀의 이파리들에 하얀 이슬로 대롱대롱 맺힌다. 아침이 되여 아침해살이 비치면 티없이 맑고 투...
  • 2022-09-06
  •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커시안의료기계산업원 정초의식이 9월 6일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 있었다. 이는 지난 2019년 10월 커시안공장이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서 순조롭게 준공된 후 커시안그룹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원 대상건설로서 향후 년간 생산액을 최고 20억원에까지 끌어올릴 웅대한 목표를 향한 야...
  • 2022-09-06
  • 강은미식거리(强恩美食街)는 지서구 백화(白桦)관광레저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구아쇼핑쎈터, 지서관광객써비스쎈터와 이웃해 있다. 이곳은 각종 맛갈진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인간 미식의 집결지이다. 강은미식거리에는 음식업체들이 빽빽한바 동북 구이, 조선족 음식, 가마솥찜 등 뿐만 아니라 각종 특색 있는...
  • 2022-09-06
  • 9월 5일 오후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을 맞으면서 주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연변사회체육관리중심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중로년축구촉진회에서 주관, 연변체육복권관리중심과 연변해교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 협조한 2022년 ‘중국체육복권컵’연변중로년축구(50대, 60대)경기가 룡정해란강축구문화타운 제7...
  • 2022-09-06
  • 9월4일,‘춤추는 연변•중화를 수놓다'(舞动延边•绣中华)를 주제로 한 민족 정품무용 전시공연이 연변로동자문화예술센터에서 펼쳐지면서 전주 여러 민족 군중들에게 색다른 무용 예술의 향연을 선물하였다. 이번 무용 전시공연은 중국무용가협회와 연변조선족자치 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하고 주문련과 연...
  • 2022-09-05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