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할머니 전 며느리에게 ‘손자양육비’ 지급 요구, 법원: 응당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4일 11시35분    조회:286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본래 부모의 책임이다. 그러나 어떤 원인으로 인해 많은 가정의 로인들이 손자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손자 양육’은 도대체 응당한 일인가? 아니면 화페로 계량화 가능한 로동인가? 최근 장춘시관성구법원 장강로개발구인민법정은 할머니가 ‘손자양육비’를 주장한 사건을 심리 판결했다.

사건 회고: 2013년 8월에 가모와 리모는 결혼하였고 2014년에 아들 둘을 낳았다. 2015년, 가모부부는 리혼하면서 〈리혼협의서〉에 서명하고 두 아이는 가모가 양육하고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줄곧 아버지 가모, 할머니 왕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가모는 병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그후 두 아이는 지금까지 줄곧 할머니 왕모가 양육하고 있으며 어머니 리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모는 관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가 대신 아이를 양육한 각항 비용 도합 2만 7,749.26원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본 사건의 분쟁의 초점은 리모가 어머니로서 왕모에게 두 손자를 양육하는 양육비를 응당 지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며 왕모와 리모간에 의무없는 사무관리(无因管理)채무가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관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97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모와 리모는 두 아이의 법정후견인이며 가모가 사망한 뒤 리모는 감호능력이 있고 후견인 자격이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아이에 대하여 감호,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닌다. 두 아이는 2023년 2월 28일(가모가 사망한후)부터 법정심리때까지 줄곧 왕모가 양육하였으며 리모는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 왕모에게는 두 아이를 양육할 법정의무도, 약정한 의무도 없으며 혈육관계에 기초하여 두 아이의 리익과 건전한 성장에 유리하도록 두 아이를 양육, 교육하였으므로 이 양육행위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요건에 부합되며 왕모와 리모간에는 의무없는 사무관리의 채무를 구성한다. 리모는 왕모의 의무없는 사무관리행위로 인하여 지출을 감소하여 리익을 보았으므로 리모는 왕모에게 의무없는 사무관리, 즉 두 아이를 대신하여 양육하면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갚아야 한다. 두 아이의 실제 수요, 현지의 생활수준, 주민 1인당 생활소비성지출, 리모의 부담능력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아이의 생활비를 1인당 월평균 800원으로 정하였으며, 법에 따라 리모가 왕모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도합 8,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관 메시지: 본 사건은 가정분쟁과 관련될뿐만아니라 미성년자의 생활성장과 심리건강에도 관계된다. 화목한 가정생활만이 아이의 심신건강성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떼여낼수 없는 가족간의 정이야말로 아이의 내심건강의 초석이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손자녀, 외손자녀를 대신 돌보는 것은 우리 나라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모식과 습관이다. 하지만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있어서 이는 법적의무가 아니라 자원적으로 자녀들의 생활분담을 덜어주려는 부모의 정성이고 우리 나라의 전통과 국정에 부합되며 또한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생활풍습이다. 때문에 자녀로서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훌륭한 가풍이 형성되고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며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구축할수 있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4697
  • 독서는 조금씩 조금씩 읽는이에게 자양분을 제공한다이런 말이 있다. “독서는 읽는 그 즉시 행운을 가져다 줄 수는 없지만, 그대로 하여금 차츰씩 당신 자신이 될 수 있게 한다.” 그말인즉 마음을 가라앉히고 책을 읽으면 지식이 점차 성장의 자양분으로 된다는 뜻이다.독서는 한차례 내면으로의 ‘영양공급’이자 물방울...
  • 2024-12-25
  • -연변작가협회 계획출판 항목 도서《달과 바다》는 연변작가협회 계획출판 항목의 지원으로 연변인민출판사에 의해 출간된 시집이다. 작자의 첫번째 시집이며 작자가 1998년부터 시창작을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시 115수가 선정, 수록되였다.작자는 이 작품에서 자연과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왜소함, 어우러져 돌아가는 그 질...
  • 2024-12-25
  • - 연변 제1회 ‘독∙서’ 결승전 시상식 개최21일,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선전부, 연변조선족자치주총공회, 공청단연변주위, 연변조선족자치주부녀련합회에서 주최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독서협회에서 주관한 연변 제1회 ‘독∙서(读·抒)’ 결승전 시상식이 연변로동자문화궁에서 열렸다.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상무위원이며...
  • 2024-12-25
  • 《한역 세계학술명작 총서》(1000종) 출판 주제전이 일전 북경에서 개막되였다. 이번 전시는 ‘1,000송이 민들레를 꽃피우다’를 주제로 출판물, 주제선정 기획, 번역 원고 등을 포함한 100여점의 실물을 전시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처음 전시된 것이다.우리 나라 현대출판사에서 가장 중대한 학술번역 출판 프로젝트인 《한...
  • 2024-12-25
  • 23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측은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며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젤렌스키는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끼예브에서 신임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 마승곤이 전달한 국서를 접수하였다. 그는 량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 추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 2024-12-24
  • -탕수육료리 에스뺘냐에서 중식 특금상 수상일전 에스빠냐에서 열린‘2024년 세계 중식 유럽대회’에 출전해 탕수육 등 길림료리로 이번 대회 최고상인 특금상(特金奖)을 수상한 길림석광부춘원식당 리사장 리석종이 길림시에 돌아왔다.에스빠냐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024년 세계 중식 유럽대회’에는 8개 국에서 온 40여...
  • 2024-12-24
  • 12월 18일, 교하시 라법산풍경관광지 겨울철 고산빙설관광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다.이는 라법산풍경관광지에서 처음으로 겨울관광항목을 시작한 것으로서 교하시가 계절 변화에 따른 관광성수기의 영향을 타파하고 전 계절관광에 튼튼한 한걸음을 내디뎠음을 표지한다.교하시는 당지 특유의 생태와 경관우세에 긴밀히 의탁하...
  • 2024-12-24
  • G331국도로 화룡시 숭선진 고성촌에 다달으니 웅장하고 아름다운 군함산과 그 산줄기, 은빛 살얼음으로 덮혀진 두만강, 정갈한 마을이 어우러져 독특한 변방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한다.  G331국도 1111키로메터되는 곳, ‘화룡 숭선’표지판고성촌은 화룡시 남부에 위치, 고성리통상구와 린접해있다. 과거에 마을...
  • 2024-12-24
  • 12월 23일, 2024-2025 빙설시즌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 스케트장 개관 및 중소학교 스케트 체험과활동 가동식이 연길시전민건강체육중심 스케트장에서 거행되였다.행사장에서 연길시청소년아마츄어체육운동학교 스피드 스케트팀, 연길시조양천진광화소학교 스피드 스케트팀, 연길시스피드스케트협회가 함께 스케이팅쇼를 선...
  • 2024-12-24
‹처음  이전 3 4 5 6 7 8 9 10 11 12 1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