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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의] 이런 경우 양로보험금을 자체로 보충납부할 수 있습니까?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14일 09시27분    조회: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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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단위에서 저의 양로보험금을 15개월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9월이면 법적으로 퇴직년령에 달하는데 제가 먼저 그간 납부하지 않은 보험금을 먼저 납부하고 퇴직수속을 마친 후 단위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까?"

이에 연길시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단위 인사부문과 련계를 취해 회사 공인을 가지고 사회보험기구 창구를 찾아 개인 연체금 보충납부 증명서를 떼고 보험금을 납부한 후 보험참가 증명을 인쇄하면 퇴직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연변라지오TV넷 연변방송APP

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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