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아직 어린 아이예요’는 면책사유가 못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9월18일 14시54분    조회:400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 대중들은 최근년래 조금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한 방면으로 법률보호가 날로 확장됨에 따라 대중들의 미성년자 침해행위에 대한 ‘무관용’태도가 날로 뚜렷해졌고 다른 한 방면으로 공공장소에서 미성년자의 한계가 없는 생떼가 분쟁을 일으키는 사건도 많은 론난을 일으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인생단계에 대해 왜 이와 같은 ‘사랑과 미움이 겹치’는 정감이 응결되였을가?

기능주의관점에서 볼 때 아이는 부부의 삶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과도 관련이 있는바 ‘어린이를 안쓰럽게 여기는’ 체험배후에는 합리적인 선택의 근원이 있다. 미성년자가 처세, 즉 사회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비용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 사회적 교류의 참여자는 우연히 만난 미성년자에게 편안감, 재산 등 개인의 리익을 양보하는데 이는 공동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징후이자 좋은 사회풍조의 구현이다.

미성년자에 대한 편익도 한계가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제3자가 미성년자를 용인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보호법과 같은 특별법에서도 보편적인 권리축소를 요구하지 않았다.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인 호의에 기초한 양보는 미성년자의 성장비용을 묵시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리해해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타인’이 성인이든 아니든 질서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존중하고 권리를 소중히 여기도록 타인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요구와 미성숙한 자제력 사이의 리익균형은 법적 감독보호제도에 의해 실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호제도는 미성년자가 사회적 교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기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책임담보기제로도 간주될 수 있다. 그것은 행동의 의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관적 과실에 기반한 귀책시스템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응답한다. 보호자가 도입되면 강약불균형의 어려운 문제가 점차 사라지고 평등한 주체간의 규칙세계가 돌아온다. ‘아직 어린 아이예요’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제3자의 권리는 자연히 양보할 필요가 없다.

‘말썽꾸러기’ 불안에 대한 핵심은 아이의 착한 여부를 떠나 성장비용의 사회적 분배에 있다. 오늘날의 아이가 과거보다 더 말썽꾸러기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이동의 강화, 양육관념의 변화 등 요소의 영향으로 현재 미성년자는 더 넓은 사회적 활동기회를 갖고 있어 부모의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일부 공공시실의 페쇄적 특성으로 인해 임의로 떠날 수 없는 경우 만약 보호자가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는다면 평안함을 침해하거나 재산을 훼손하는 형식으로 성장비용이 제3자에게 강제전이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전의 론난사건에서도 볼 수 있다 싶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관리하고 교육하는지, 특히 회피와 전가 여부는 모순을 극대화시키는 관건적 요소였다. 미성년자를 촬영한 제3자의 반응은 정서적 토로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직무수행 부족에 대한 비난과 반영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말썽꾸러기’문제를 식히는 방법에 있어 성장비용의 내부화를 추구하는 것이 여전히 론리적 대답이다.

물론 가정에서 높은 성장비용을 소화하는 것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자녀양육을 위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견지에서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구역을 설치하는 외에 미성년자 사용빈도가 비교적 높은 공공장소에서 알림을 진행하고 경미한 과실행위를 용인하는 계약의무를 도입하여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 정치부 소항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36
  • 27일 오후,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기자회견을 소집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 조치를 실시할 데 관한 상황을 소개했다. 회의에서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정사 사장 초아위는 현재 출현한 ‘흰색 페’는 원시독주, 백신접종과는 관계가 없다고 응답했고 또 당면 류행우세를 차지하는...
  • 2022-12-28
  • 전염병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을 효률적으로 총괄하고 전염병예방통제 새 단계, 새 형세, 새 요구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인민군중들의 생명건강안전을 수호하고 중외인원 교류왕래를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가이민관리국은 2023년 1월 8일부터 이민관리정책조치를 최적화하기로 했다. 현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중...
  • 2022-12-28
  • 연구에서 증명되다 싶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심혈관질병을 유발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비이러스성 심근염은 비교적 흔치 않지만 아주 치명적인 신종코로나페염 합병증인데 주요한 증상으로는 발열, 호흡곤난과 흉부의 불편함 등이 있다. 감염된 후 바이러스는 심근세포에 침입하거나 면역계통의 과도한 활성화...
  • 2022-12-28
  • 로인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고위험군으로 ‘양성’으로 확진되고 열이 지속되면 중시를 일으켜야 한다. 의사는 간호할 때 이 몇가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1. 로인의 고열 기준은 적당히 낮춰야 하며 정상적인 건강한 성인은 일반적으로 39°C를 초과하는 것을 고열로 간주하지만 로인, 특히 기저질환...
  • 2022-12-28
  • 코가 막혀서 숨을 잘 쉴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향혈(迎香穴), 비통혈(鼻通穴) 이 2개의 혈자리를 지압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영향혈, 비통혈은 코막힘과 후각상실 증상 등 코의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다.영향혈:위치: 코의 아래쪽 가장자리와 팔자주름선의 교차점으로 눌렀을 때 시큰시큰하...
  • 2022-12-27
  • 12월 27일, 최고인민법원은 을 발표했다. 문건은 법에 따라 로동자의 재택근무 혹은 유연성 근무 로임 지불문제에 대해 규범을 내렸다.문건은 로동계약 분쟁사건을 타당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고용단위의 생산경영이 어려워 법정절차에 따라 종업원대표대회와 토론하거나 공회, 종업원대표 등과 민주협상하여 ...
  • 2022-12-27
  • 음성으로 전환된 후 왜 계속 피곤할가? 북경대학인민병원 감염과 주임 고연은 비록 환자의 열이 내리고 항원도 음성으로 전환됐지만 사실 인체가 전반 체력을 회복하고 기능을 회복하는 데에는 확실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략 2~3주면 천천히 회복될 수 있기에 너무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급...
  • 2022-12-27
  •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의 공식사이트 소식에 의하면 각지, 각 부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평온하고 질서 있게 실시하는 것을 가일층 지도하기 위해 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국무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전염병 련합예방통제기제 종합조는 등 5개 문건을 제정했다고 한다.신종코로나바이...
  • 2022-12-27
  • 최근 인터넷에 떠도는 각종 설이 ‘양성 회복자’들의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심장이 좀 빨리 뛰는데 병원에 가야 할가?”“심장 박동이 분당 120이 넘는데 심근염에 걸린거 아닐가?”“양성으로 판정된지 4일째 되던 날 갑자기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움직이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는데 진찰을 받아야 할가?”바이...
  • 2022-12-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