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네티즌이 연변방송APP 백성열선 플랫폼을 통해 아래와 같이 자문했다.
"항윤제1성 주택의 집조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당시 주택을 구매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록되였는데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집조 이름을 딸의 이름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집조는 어머니가 먼저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까? 집조가 나와야 자녀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집조가 내려오기 전에 개발상을 찾아 직접 매매형식으로 딸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둘째, 어머니가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합니까? 셋째, 두 딸이 있는데 집조 이름을 큰 딸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경우 작은 딸은 공증을 거쳐 포기해야 합니까?"
이에 연길시방산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계약서를 들고 공증처에 가서 주택 상속 공증을 취급해야 합니다. 소구인이 제기한 자녀에게 상속될 경우 증여세가 있고 어머니에게 상속될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두 자녀중 한 자녀가 상속받을 때 다른 한 자녀는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잠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집조의 이름을 옮기는 수속을 밟을 때 업주와 개발기업이 함께 신청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만약 개발기업에서 배합하지 않는다면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론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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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역: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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