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화룡양수에너지축적발전소공사건설 부지징용범위내 신규건설대상 및 인구전입 금지에 관한 길림성인민정부 통고
길림화룡양수에너지축적발전소공사 건설을 잘 진행하고 공사초기단계 건설 토지징용실물조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확보하며 관련 단위와 인민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저 <대중형수리수력발전공사건설 토지징용보상 및 이민안치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1. 길림화룡양수에너지축적발전소공사 부지징용범위.
(1) 저수지침수영향구역. 화룡시 서성진 화안촌, 팔가자림업유한회사 중향림산작업소, 고동하림산작업소 부분구역.
상류저수지 침수구역은 상류저수지 해발고도 1,141메티이하이고 하류저수지 침몰구역은 화집구하량안 정상저수위(높이 591메터)에 안전초고 및 각 침수대상 홍수기준으로 추산한 홍수환수수면선으로 구성된 외환선이다.
(2) 중추공사건설구역. 화룡시 서성진 화안촌, 팔가자림업유한회사 중향림산작업소, 고동하림산작업소 부분구역.
2.본 통고가 발부일부터 길림화룡양수에너지축적발전소공사건설 부지징용범위내 모든 단위 또은 개인이 대상을 신축, 확장, 및 재건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가없이 토지, 주택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년생 경제작물 및 림목을 새로 심는 것을 금지한다. 관련 부문은 즉시 해당 지역의 대상 및 자원개발에 대한 관련 면허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
3. 이 통고 발부일부터 상기 지역에 새로 이주한 인구는 관련 보상정책을 향수받지 못한다. 연변주와 화룡시정부는 소속지관리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직령도를 강화하며 국가와 길림성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이상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은 단호히 제지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길림성인민정부
2023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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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국길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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